안녕하세요?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출차중 우측으로 꺽으면서 조수석 뒷바퀴가 찌이익~덜컹
승용차 사각지대 조수석 1시방향 바닥이죠~
저는25톤 츄레라 운전하는데 저도 못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박았으니 잘못한거죠~
이렇게 주차해놓고 안에서 목욕을 하고계셨다고 합니다.
안전표시도 안해놓고 아니면 접에놓던가ㅜㅜ
옆문이 없나요?
저희 잘못은 무엇 일까요?
그리고 상대방 잘못은 무엇 일까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S사 대물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원님들도 조심 또조심
안전운전 하세요~^^
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리프트는 못봤어요 ㅜㅜ.. 라고
저차가 움직여서 님을 접촉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님이 가해자 입니다.
주행할때 정면 안보나요
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리프트는 못봤어요 ㅜㅜ.. 라고
저차가 움직여서 님을 접촉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님이 가해자 입니다.
주행할때 정면 안보나요
다만,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트럭의 리프트를 못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차, 같은 운전자라도 시트포지션에 따라 장애물이 보이고, 안보이고 합니다.
블랙박스와 운전자의 시야각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장애물을 방치해놓고 왜 못봤냐고 탓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보였다?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없다면,,,
상대방은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정도
박은 차량이 가해자이면 상당한 과실을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하다가 난사고같은데..어찌 저걸 못보고 갈수 있는거지여?;;;ㄷㄷㄷ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933&bm=1
직진하는 차량과 정차중인 지게차의 지게발 사고시 지게차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대략 20~30% 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중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량임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향장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침범등을 포함해서 적어도 30~40% 의 기본과실에 승용차가 직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럭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안전조치 미이행시
50대50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닌듯 합니다ㅜㅜ
사진을 보니 저걸 못 보고 충돌하는건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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