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른 공익신고자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 5대 구역 신고중)
공익신고를 하고있을때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저희 차량에 대해 째려보고 좀 있다 코란도 스포츠 탄 차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코란도 차주는 근처 어디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탄 사람하고 같이 달려와서 저희 차량에 톡톡 치면서 차안에서 불법주차 사진 찍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핸드폰 보자고하네요.
(불법주차 고지서 날아왔다고하네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법주차 신고하는거냐고 생각하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본인 가게 cctv를 돌려봤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cctv로 공익신고자를 찾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것 아니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저사람이 본인 가게cctv로 공익신고자를 찾았다 말하니까 경찰도 문제없다는듯이 말하네요 본인 블랙박스 보는것이 자유인것처럼요 본인가게 cctv도 맘대로 봐도 잘못이없다고하네요.
그래서 cctv의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접수하면 검토해보겠다고하네요.
1. 본인 가게 cctv 본인 소유면 cctv맘대로 보고싶을때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불법주차 신고 누가했는지 찾는행위, 이거 본인이 봤다고 자수함. )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고소하면 좋을까요.
(함바집 운영한다고들었어요)
아마도 본인차하고 손님차 신고당해서 찾아온것 같네요.
타인에게 공익신고자임을 알려줬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
반대 입장을 돌려 쓰신건가?
그래서 경찰한테 말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 거기서도 본인가게 cctv돌려봤다고했어요.
본인이 돌려본거는 인정하더라구요
정리해드리면,
공익자 보호법 그딴거 적용 안됩니다.
된다구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거르세요.
본인가게 본인cctv 보는것은 죄가 안되나 이 파일을 타인에게 공유하면 죄가 됨.
그리되면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 71조1호, 17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벌금형선택 됩니다.
절대 감정에 휘뚜루마뚜루 하지말고 천천히 이성적으로 차분히 증거수집이 우선,
분명 놓치고 있는 게 많을겁니다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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