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기물법으론 간략하게 과태료 때린다고 답변이 왔는데, 경찰청은 이렇게 왔거든요.
확인요청서니까, 출석 안하면 범칙금 안맞는단 얘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차량운전자가 출석 시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그냥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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