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상하차 모습이 찍힌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로도 경찰관님의 단속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부디 안전신문고로 이첩하지마시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으로 처분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이첩하게되면 동영상이기에 불수용처분 되어 과태료처분이 안됩니다.」
블박영상으로 가능안하는데 추천수 보소... 블박영상 인정 안됩니다. 블박영상으로 처벌 가능한건 경찰청쪽 관련 교통위반이고, 불법주정차 같은건 행안부 따가리인 관공서가 하기에 무조건 행안부에서 발행한 앱으로만 신고가능함. 둘 차이가 뭐냐면 경찰은 블박조작같은거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행안부 등신들은 그런거 없어서 블박조작 가능성이야기하며 인정 안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무조건 국민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운전자의 상하차 모습이 찍힌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로도 경찰관님의 단속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부디 안전신문고로 이첩하지마시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으로 처분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이첩하게되면 동영상이기에 불수용처분 되어 과태료처분이 안됩니다.」
부디 안전신문고로 이첩하지마시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으로 처분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이첩하게되면 동영상이기에 불수용처분 되어 과태료처분이 안됩니다.」
제 신고 멘트입니다
범칙금일지언정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디 안전신문고로 이첩하지마시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으로 처분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이첩하게되면 동영상이기에 불수용처분 되어 과태료처분이 안됩니다.」
제 신고 멘트입니다
범칙금일지언정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당 :)
주정차는 그쪽이라고.. 담당자 나름인 듯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전환이 불가능한게 단점
빨간색 구역이면 비쌀텐데 신고가 잘 되길 바랍니다.
바로 큼직한 앨리웨이 주차장이 있는데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어도 의미가 없음 반대편 차선도 마찬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정차금지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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