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내역>을 비공개 정보라고 공개거부하는....
문제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입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 이걸 걸고 넘어지는데요..
정말 <과태료 부과내역>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여지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수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동네는 물론, 이쪽 옆 동네/저쪽 옆 동네... 다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의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내역.. 다 공개하고 있죠, 일부만 빼고....
그럼 공개한 지자체는 대한민국 법령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하물며, 형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경우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인 경찰의 수사결과 및
검찰의 처분까지도 아무런 장애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를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부과한 건지
여부를 묻는 공익신고자의 확인과정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요??
>>그럼,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판시사항: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즉, 무엇무엇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개인정보로서 이미 과거로부터 생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기존의 내밀한 정보란 뜻입니다.
즉, 아무거나 내밀한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공개한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그랬다죠..
과태료 부과했다, 믿어달라....
세상에, 공무원이 말로 일합니까? 페이퍼로 일하고 역시 페이퍼로 증명해야지..
공익신고자는 공익의 관점에서 신고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제대로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였는지 알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아닙니다.
설령,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동법 제6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보공개의 대원칙 (제3조)은...
안되는 것은 최소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적극 공개하라는 것!!!
정보공개 하라고 판결이 나와도 본인들이 피해 보거나 손해 볼 것은 없으니…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시에 <신고번호>-<실제 처분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입니다.딱 2가지의 신청과 2가지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개인정보 어쩌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고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처분결과>도 역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유는 어찌됐든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니 <신고번호>안에는 <차량번호>도 있지 않으냐고 할 수가 있지만, <차량번호>는 일반에게 노출되는 사항(공개 X)이고 신청자(신고자)는 이미 알고 있는 (공개는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번호>만으로 <차량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정보공개시에 신청자만이 아닌 일반에게 문서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실제 처벌여부>는 신고자가 기관의 응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다고고 말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실천사항을 공개하라고 신청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 안하지만 뭔가 갑갑하기는 하네요.
일례로, 제가 장애인주차표지/부정행사로 고발한 건이 있었죠.
당시 과태료 부과내역을 청구했고 내역서도 확인했습니다. 원본 스캔형식으로..
그때 내역서에 차량번호 그대로 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고한 본인에게만 합법적인 수단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써
차량번호 가림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신고자 본인인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이건 복잡할 건덕지도 없고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 봅니다.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는 맞죠... 차량을 구입하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개인정보...
자택을 나와 공도에 나오는 순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
해서 차량번호만으로는 그 무엇도 특정할 수 없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야만이 비로소 쓸모있는 정보가 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일 뿐이죠..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마치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헛소리 지껄이는 일부 공무원이 한심할 뿐입니다.
위 판례에서 열거한 내밀한 개인정보와 달리 과태료 사항은, 공익신고자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공개된 법령 정보죠..
도교법 제32조 주정차금지 위반이다..
그러면, 승용차 기준 4만 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걸, 공무원이 부과했냐 안했냐를 단순 확인하는 건데 이걸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고 개소리 지껄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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