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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06.15 10:22 답글 신고
    정보는 감사추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6.15 11:50 답글 신고
    행정소송까지 할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정보공개 하라고 판결이 나와도 본인들이 피해 보거나 손해 볼 것은 없으니…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15 16:47 답글 신고
    일부 지자체가 위 판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 레벨 상사 1 길들임 23.06.15 16:50 답글 신고
    개인정보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다른 것이랑 조합을 했을 때에도 따져보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개인정보를 따지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에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영향을 봅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시에 <신고번호>-<실제 처분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입니다.딱 2가지의 신청과 2가지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개인정보 어쩌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고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처분결과>도 역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유는 어찌됐든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니 <신고번호>안에는 <차량번호>도 있지 않으냐고 할 수가 있지만, <차량번호>는 일반에게 노출되는 사항(공개 X)이고 신청자(신고자)는 이미 알고 있는 (공개는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번호>만으로 <차량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정보공개시에 신청자만이 아닌 일반에게 문서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실제 처벌여부>는 신고자가 기관의 응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다고고 말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의 실천사항을 공개하라고 신청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 안하지만 뭔가 갑갑하기는 하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15 17:22 답글 신고
    역시 님이 저보다 예리하십니다..

    일례로, 제가 장애인주차표지/부정행사로 고발한 건이 있었죠.
    당시 과태료 부과내역을 청구했고 내역서도 확인했습니다. 원본 스캔형식으로..
    그때 내역서에 차량번호 그대로 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신고한 본인에게만 합법적인 수단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써
    차량번호 가림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신고자 본인인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이건 복잡할 건덕지도 없고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 봅니다.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는 맞죠... 차량을 구입하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개인정보...
    자택을 나와 공도에 나오는 순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
    해서 차량번호만으로는 그 무엇도 특정할 수 없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야만이 비로소 쓸모있는 정보가 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일 뿐이죠..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마치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헛소리 지껄이는 일부 공무원이 한심할 뿐입니다.
    위 판례에서 열거한 내밀한 개인정보와 달리 과태료 사항은, 공익신고자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공개된 법령 정보죠..
    도교법 제32조 주정차금지 위반이다..
    그러면, 승용차 기준 4만 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걸, 공무원이 부과했냐 안했냐를 단순 확인하는 건데 이걸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고 개소리 지껄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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