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은 길이가 짤린것 임
초등학교가 있는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임에도
정지 신호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 하는 차량들을
신문고로 신고 함.
이후 처리 내용
처리 내용이 이상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 함.
정보 공개 내용은
복사 붙여넣기에
범법 차량으로 관리 하겠다는 내용.
끝.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어떠한 행정 이유로 행정 처분을 했는지 보다
적당편의 소극행정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다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