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집에 도착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퇴거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경찰의 수사보다는 운전자의 퇴거 요구가 더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신고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 자택을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러니 대한민국 음주운전이 절대 살아질수가 없겠죠? 일단 튀어라?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A씨 일행으로부터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아 출동했으나,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7시 40분경 일행으로부터 "A씨가 집에 도착했다"라는 신고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 자택을 찾아갔다.
//. 아니면 신고자한테 혹시 자택 주소라도 알려달라고하든가 했어야지 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ㅇㅋ?? 밥통? 에휴
장례식장이라도 측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에서도 확증 없으면서
도로 막고 강제 음주 측정 하는데요
좌파들 좋아하는 그넘의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거여
제가 신고했을땐 전용도로고 과속하면서 가고 있으니 현 위치 관할 말고
저차 주소지 앞에서 대기해달라 얘기했는데도 계속 현위치 관할
(당연히 얘네가 연락 받고 저한테 연락하면 관할지 벗어나있고;;)
막판엔 아파트 출입구 들어갔다니까 “에이 그러면 저희 어쩔수 없어요.. 그냥 출동 취소 할께요” 라고 하고 끝났었어요..
이제 어깨 펴고 저격수(?) 수색 하고 다니실 듯,,,
(무림엔 고수들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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