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중간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471
>> 고발인은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이걸로 수사 심의신청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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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은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이걸로 수사 심의신청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의제기 항고 다 가능합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 형소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시행일 2022.9.10]]
몰랐다고 무죄 ?
길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서 집에 들고 갔는데..
뒤에 소가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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