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5 17:37 답글 신고
    뭐래.. 원본이 없으면 신고된 사진으로 판별하면 되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9.15 18:27 답글 신고
    피의사실은 사실상 다 인정해 놓고, 채증상의 표지가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하니..
    참 답답합니다.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09.15 18:01 답글 신고
    고발인 이의신청 자격 되요;;
    이의제기 항고 다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9.15 18:31 답글 신고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불가한 걸로 아는데..
    혹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 형소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시행일 2022.9.10]]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9.15 18:25 답글 신고
    혹시.....아는 사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9.15 18:36 답글 신고
    전 당연히 송치될 줄 알았는데... 사례는 잘못 이해했고, 판례를 저렇듯 초미세로 소극적용할 줄은 몰랐네요.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3.09.15 19:50 답글 신고
    미친...
    몰랐다고 무죄 ?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3.09.15 19:51 답글 신고
    예전 글 생각나네
    길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서 집에 들고 갔는데..
    뒤에 소가 따라왔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9.15 21:42 답글 신고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