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게 있네요.
도교법48조 화물조치위반.
즉 덥개를 안 씌웠죠
또한 과적 즉 화물적재량초과로 뒷문 개폐시 2개의 허가증 필요 합니다.
경찰서 운행허가증 ㅡ 노선과 시간.물건크기 적혀있음.
국토부 허가증ㅡ시간.도로번호가 명시된 노선.물건의 종류와 폭.길이.높이가 명시되었으며 두개다 차량번호와 허가증 날짜가 표기돼 있음.
일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쥬.
적재물 초과에 대한 내용중 차량의 10프로 이내 초과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일껍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도교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물건이라도 문짝 개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짝 개폐시 불법이고요.
문짝 개폐를 안했다 하더라도 폭.길이.높이 초과시 도로법에서는 차량크기의 10프로가 아닌 일반도로 폭 2.4에서 2.6 길이 초과시 적재함 길이대비 10센티미터 이내 높이 도로에 따라 고지됀 높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물차 신고 하시려면 차선위반.신호위반 중요하지만
덥개 안하고 다니는 차.
적재물 초과차량 ㅡ도교법48조 적재물안전조치위반.도로번호.위치.시간을 적어서 신고. 번호판 휜채 운행하는차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후미 번호판 밑에 범퍼가 위로 올려서 번호판 가리는 행위.후미 범퍼에 양쪽 반사판 훼손 또는 미장착 .자동차관리법위반신고.뒷범퍼에 고무바.실링바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자추천!
도교법48조 화물조치위반.
즉 덥개를 안 씌웠죠
또한 과적 즉 화물적재량초과로 뒷문 개폐시 2개의 허가증 필요 합니다.
경찰서 운행허가증 ㅡ 노선과 시간.물건크기 적혀있음.
국토부 허가증ㅡ시간.도로번호가 명시된 노선.물건의 종류와 폭.길이.높이가 명시되었으며 두개다 차량번호와 허가증 날짜가 표기돼 있음.
일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쥬.
적재물 초과에 대한 내용중 차량의 10프로 이내 초과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일껍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도교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물건이라도 문짝 개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짝 개폐시 불법이고요.
문짝 개폐를 안했다 하더라도 폭.길이.높이 초과시 도로법에서는 차량크기의 10프로가 아닌 일반도로 폭 2.4에서 2.6 길이 초과시 적재함 길이대비 10센티미터 이내 높이 도로에 따라 고지됀 높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물차 신고 하시려면 차선위반.신호위반 중요하지만
덥개 안하고 다니는 차.
적재물 초과차량 ㅡ도교법48조 적재물안전조치위반.도로번호.위치.시간을 적어서 신고. 번호판 휜채 운행하는차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후미 번호판 밑에 범퍼가 위로 올려서 번호판 가리는 행위.후미 범퍼에 양쪽 반사판 훼손 또는 미장착 .자동차관리법위반신고.뒷범퍼에 고무바.실링바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총 4건 ..올렷어요
본문처럼 편도 3차선 이상부터 화물차 1차선이 지정차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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