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처럼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뒷부분에 후방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 포토가 본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제 차량 조수석 뒷 범퍼를 부딪힌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내려서 사과한마디 없이 건성으로 보험처리 하시죠
귀찮은듯한 표정과 말투에 너무 괘씸해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
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또한 역주행도 아니다 그래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차로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
원래 교차로는 저런말이 적용이 되는건지 저는 잘 모르기에
회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글 올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이 경우 민원 올리고 뭐 하고 하면 애매한 경우는 인정 안되는경우가 많다보니... 씁..
그래 중침은 아니다 치고.. 면허 압수는 안되나???
판례 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82 판결
①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②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쌓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③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 사고
이제들좀 아시길..
의심 좀 하지 맙시다
교차로 내에 정지해 있는거죠,,
그러니까 충돌 위치에는 차선이 없는거죠.
유도선도 없는 교차로 중앙기고 모든 차량이 교차할수 있는 장소이기 대문입니다.
운전을 어디서 배우면 저렇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차량수리 받고 잊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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