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길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100% 후방추돌이였습니다.
퇴근길 정체구간에서 살짝 박은건데 상대차주분이 나오시더니
범퍼도 문질러도 깨끗하고 큰 사고 아니니 대물만 하겟다고 나머지 하려면 마디모해도
대인은 안나오니꺼 그렇게 하겟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건 둘째치고 가해자분이 딱딱 다 정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회사 근처 병원에서 진단서는 끊었는데 대인자체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가해자분과 길게 이야기는 안했는데 제가 대인치료 받겠다면 소송같은걸 해야 할 상황일까요?
(회사 다니다보니 소송해야 한다면 그냥 대물만 해야할 상황이긴 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마디모해도 진단서를 못이김
보험접수 경찰신고 진단서 필수 하면되는데
영상을 함 보고싶긴하네여
1)블박영상
2)병원진단서 발급후
(앙방으로 갈지?한방병원으로갈지 본인선택?)
3)경찰사고접수
말한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음.
뒷빵후 가해자가
미안하다 하면 대물만
A이걸로 대인 하시냐하면 대인요청.
5)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6) 상대 봄사에 "직접청구권"행사차 전화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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