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처리해 줄줄 알았는데 비싸게 처리해 주시네.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xx x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제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하는 양반들이 좀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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