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입간판이 바람에 쓰려져 매장앞 주차되어있는 차량 본넷 + 휀다 쪽 기스가 났습니다.
입간판이 그래도 지지해주는 부분이 무거워 천천히 쓰러지는 바람에 차량 찌르러짐은 없었으나, 기스나 났는데
본인 차에 기존에 기스난 부분까지 공업소에 수리를 맡겨 공업소에 저희가 피해입힌 부분만 별도의 견적서를 요청하였으나, 한번에 수리하기 때문에 견적서를 따로 분리는 할수 없다하여, 전체 견적서에 저희가 피해입힌 부분만 보상을 해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합의 관련입니다. 이미 해당 차주는 자차 보험처리로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견적서는 25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자비로 수리 하였을때는 400만원 그 중에 저희가 기스낸 부분은 따로 수리하였을때 공임비까지 하여 170만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적서는 250만원인데 저희가 150만원을 따로 또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실제 보험처리 후, 견적서 상은 250만원입니다.
자차 보험처리 수리 이후에 나온 총 견적이 250만원입니다.
애매하게 쓰면 보험사에 또 구상당하는 수가 있음
뭘 봐야 150이 무리한건지 판단을 하죠
불법주차보다 입간판이 어떤면에선 더 질이 나쁩니다.
또 옆에서 누가 헛소리로 꼬셨나 봅니다 ㅋ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라고
공짜로 세워놓고 갔다고
수리비를 보험사 한테 줘야죠
쪼까 애매한 상황이지만 보험사기도 의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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