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130,000원, 벌점 30점)
견찰들아, 운전자 출석 시켜서 벌점 꼭 줘라.
과태료로 고지서만 날리면서 동조, 방조 하니 아직도 이모양 이꼴 아닌가,
당신같은 운전자들 때문에
생때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아직도 발생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130,000원, 벌점 30점)
견찰들아, 운전자 출석 시켜서 벌점 꼭 줘라.
과태료로 고지서만 날리면서 동조, 방조 하니 아직도 이모양 이꼴 아닌가,
당신같은 운전자들 때문에
생때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아직도 발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을 봐주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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