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감사추
차가 우선인줄 아는 무식한 쇳키쥬
면허 남발한 아키히로 ㄱㅐ쇳키
당연히 일시정지해서 보행 우선해드렸는데,
아빠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딸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라시키니까, 어린딸이 허리숙여 인사하니 기분좋더라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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