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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4.01.19 12:30 답글 신고
    대단합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1.19 12: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과태료부과대장도 부분공개하면 될 걸 수원시는 어떤 극악의 민원인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집까지 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과태료부과대장 청구했다가 행심에서도 패배한 사례가 남았고, 그 재결례를 기준으로 수원시는 과태료부과대장을 공개하고 있지 않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2:48 답글 신고
    사실 그 부분의 내용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본질도 아닌데...

    제가 위 판례를 올린 이유는, 말씀하신 경우와는 비교도 안되는.. 고소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 및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개인정보란 그 범위가 눈에 보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꾸만 그것을 임의로 부풀리고 키워서 문제죠.
  • 레벨 대위 2 김보배씨밥세끼 24.01.19 13:02 답글 신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태료 부과 했는지 안했는지만 공개 하면 되는데 철밥통들.... 한심 하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40 답글 신고
    하도 답답해서 <논거>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찾아본 것 뿐입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1.19 13:49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41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1.19 14:1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1.19 15:19 답글 신고
    요고 상고심이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는 대법원 2017두44558 판결.
  • 레벨 소위 2 탑트랜드 24.01.20 10:47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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