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올리신 보배드림 게시글을 통해서
경찰청의 공익신고 지침상 경고건이지만
그건 내부 지침상인거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깜박이 미조작) 정식 재판에서 3만원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공익신고 지침상 경고건이지만 그건 내부 지침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 선고」
부디 이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경고장주는 경찰서에 반박용으로 쓰여져야 할 듯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리신 보배드림 게시글을 통해서
경찰청의 공익신고 지침상 경고건이지만
그건 내부 지침상인거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깜박이 미조작) 정식 재판에서 3만원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공익신고 지침상 경고건이지만 그건 내부 지침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 선고」
부디 이 내용이 널리 알려져서 경고장주는 경찰서에 반박용으로 쓰여져야 할 듯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경찰청 지침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경고는 월급 받는 경찰 당신들이 필드 나가서 직접 하고 우리가 하는 신고건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본보기로
견찰 한마리 찍어서 권한 남용으로 보내버리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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