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735
담당관님과 통화했는데..
업무 맡은지 이제 약 한달 되었다 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무조건적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장에게 그러한 권한 없다고.. 하...
(자치사무 아닙니다)
대법 2021추5036 검색해서 프린트해서 계장/과장께
보여드리라 하고 통화종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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