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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2.19 21:49 답글 신고
    범칙금은 현장단속에 적용

    공익신고는 대부분 과태료 항목.

    범칙금 항목이 있으나 대부분 경고처리.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일자 시간대가
    있어서 적용조건에 맞아야함.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2.19 22:03 답글 신고
    화요일 15시경 입니다.

    해당 건 알람설정 해놓고 정보공개청구 요청해야겠너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2.19 22:15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4134/
    신호위반 보다는 중침이 더 큰거라.. 중침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보구역이니 중침 18만원 적용하는게 맞지 않냐 라고 하시는게 더 나을듯...
  • 레벨 대위 3 car15 24.02.19 22:20 답글 신고
    아.. 중침은 두배가 아니네요;;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2.19 23:05 신고
    @car15 네 중침은 2배가 아니에요.
    과속,신호위반,불법주차만 해당이에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2.19 22:28 답글 신고
    신고충 가족까지 다 태워죽이고 싶다고 선씨게넘던 그분아니신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2.19 22:48 답글 신고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유사 닉 주의 요망..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2.19 23:02 답글 신고
    ㅋㅋㅋㅋ아 걔 아직 닉 안바꿨어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2.20 07:09 신고
    @환타스틱하네 헐ㅋㅋㅋㅋ 아군이다 사격중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2.19 23:07 답글 신고
    중앙선침범은 과태료9만원 or 범칙금6만원+벌점30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과태료13만원 or 범칙금12만원+벌점30점
    그래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디...아마 어보구역을 적용 안했나봅니다.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2.19 23:36 답글 신고
    그래서 통화 후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강조하였고 향후에 처리시에는 중앙선침범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시길 당부드렸는데 제가 억지부린다는듯이 "제말 이해하셨죠?"를 반복하는 대화에 혹여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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