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촬영 위치
2차 촬영 위치 골목 한바퀴 돌고와서 찍은건데
각도가 다르고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불수용이라네요 에효~고구마 100개 먹은것같네요
소화전5m 이내 주.정차 금지이고
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 주차금지
사이드미러 접힌거보라고해도
동일한 장소인데 각도가 아니라고 불수용이라네요
1차 촬영후 골목 한바퀴 돌고와서 찍은건데
그사이 이동했을수있다고 담당자가 얘기하네요
저차량 오후12시쯤 이동한걸로 지인 제보도있고
블박 영상도있는데 황당하네요
인기 게시물 이였는데 말이죠
https://www.instagram.com/p/C3UPdbDPosX/?igsh=MXNweGs0aHZueW9l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공무원이 할수있는게 없는데
일반시민은 무얼 더하겠습니까ㅎ
기계식 멘트만 합니다.ㅎㅎ
그냥 고구마 100개먹은 기분이에요
아수라 백작 에디션인가요??
물어봤어요ㅎ
그리고 1차 촬영시 정지선 위치도 같이 찍었다면...
2번은 횡단 보도인지 소화전인지 헷갈리네요
공무원은 최대한 민원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규정대로 하는게 맞긴해요
근데 사진은 뒷바퀴가 확실히 횡단보도 위에 있긴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어쩔수 없어요
배웁니다.
아니 나는 차고지외 주차로 신고했는데 말이죠
...
사진 같은곳에서 찍은거 아니면 다 불수용 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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