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집에 다와갈때쯤 자전거 탄 아이들이 보였는데 앞차는 순간 못봤는지 지나가더라구요. 저는 뒷차와의 거리가 40미터 정도 났지만 당연 멈췄는데 아이들이 인사 해주네요.ㅎ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면 100프로 더 만족이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구요.ㅎㅎ 잘자라거라~ 아가들아!!
퇴근길 집에 다와갈때쯤 자전거 탄 아이들이 보였는데 앞차는 순간 못봤는지 지나가더라구요. 저는 뒷차와의 거리가 40미터 정도 났지만 당연 멈췄는데 아이들이 인사 해주네요.ㅎ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면 100프로 더 만족이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구요.ㅎㅎ 잘자라거라~ 아가들아!!
기분 좋으시겠어요.ㅎㅎ멋지시네요.
근데 애들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한다..
보행자 취급.
사고나면 차대차 사고가 아님..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보도에서는 만 13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사고가 났을 때까지 보행자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보행보조기구로 취급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자전거를 타고가던 어린이 었다고 해도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취급됩니다.
조금 다른 예긴한데 만일 만 13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보행자랑 사고가 났을 때 그건 보행자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로 처리 되는게 아니라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 됩니다.
건너려는 보행자 무시하고 지나감.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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