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앞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니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네요.
통화해서 다시 확인하니 급제동은 과태료 항목이 없어서 무조건 경고처분....사고만 안나면 백번 급제동해도
과태료 일푼도 안내고 경고장만 날리네요...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급제동 금지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 2024. 1. 1. 위반건부터 과태료 항목이 없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위반항목에 대하여 일괄 경고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앞에 무슨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미 앞차 브레이크등이...
이걸 급제동이라고요?
오히려 박았으면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 100% 나올것같군요.
앞차는 벌써 브레이크등에 불들어 왔고 ㄷㄷㄷ
교차로에서 쏘고다닌 블박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급제동....
교차로 진입 직후 보면 좌측, 전방, 우측 차선 모두 브레이크 중인데도 반응도 늦고..
아무리도 좌측차로 칼치기 각 재다가 늦어서 급브레이크 하신거 같기도 한데..
영상만 봐도 예상 가능한게 많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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