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46조 3항의 9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 하거나 연속으로 위반 하면 성립됩니다.
위 차량은 영상으로만 으로도
5. 안전거리위반
6. 앞지르기 위반
두가지 연속행위를 하였습니다. 칼치기 라는것 자체가 이 두가지를 위반하면 칼치기가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차선을 변경하지도 않고 두차선을 물고 들어온 이차량에 대해
경찰이 차선변경 위반만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이가 없네요..가장 좋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몇년전에 스마트 국민제보 거기다 난폭운전으로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당 차주한테 출석 통지서 보냈는데 쌩까서 그냥 흐지 부지됐어요
범칙금 안나가고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는건 난폭운전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영상 한번 찾아보고 글 남겨볼게요 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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