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입니다.
저는 좌회전할라고 진입하던 중이고 앞차는 2차선에서
유턴할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더 열받는것은 사고 후 본인바쁘다고 연락처만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겨우 일어나 갓길에 오토바이 세우고 전화를하니 바뻐서
연락처 남겼지 않았냐고 ㅡㅡ
그럼 뺑소니로 신고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쫌 있다
가겠다고 합니다 ㅡㅡ
뭐 이건 둘째치고 일단 대인대물 접수는 받았고
저와 대부분의 분이 봤을경우 100대 0인데
몇분들께서 깜빡이를 켰고, 유턴가능지역이라
2차선에서 유턴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차선위반
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
피해자라 생각한 저는 순간 멍해지네요
이정도면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 여쭐께요 ㅜㅜ
이게 자빠링까지 할 사고인지 모르것네유...
실선침범에.... 근데 비접촉이라 100:0은 안될수도...
앞차가 처음 합류해서 1차선왔다 2차선으로 빠지고 옆에 근접했을때 깜빡이를 잠시 봤지만
당연히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니 저역시 많은 잘못이 있는듯 하네요.
반성하고 쫌 더 조심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없나요?
넘어졌다고 봅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