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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15 11:47 답글 신고
    안되면 어쩔수 없죠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5 12:28 답글 신고
    경찰쪽은 특히 보수적이라서...
  • 레벨 상병 못난바보 24.03.15 13:42 답글 신고
    확실히 그렇긴 하죠 ㅠ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3.15 12:56 답글 신고
    신고 차량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위와 같이 답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 보세요.
    경찰청 지침상 그렇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기에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입니다.

    대법 판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내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과태료 부과 항목/부과 일자/부과 금액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및 위반일시는 이미 공익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에 역시 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 레벨 상병 못난바보 24.03.15 13: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못난바보 24.03.15 13:52 답글 신고
    현재 정보공개청구 다시 했고. 김과장님글 인용해서 내용추가하였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3.15 14:11 신고
    @못난바보 부과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교통관리 시스템 스크린샷의 정보...는,
    청구인이 특정해서 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 수 있는... 행정청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전자적 문서를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못난바보 24.03.15 14:41 답글 신고
    전직김과장님 감사합니다! 신청내역에 해당내용도 추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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