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한대가 정체구간 끝 부분 실선부분에서 차선 변경해서 블박 신고하였습니다.
처음에 번호 안보인다고 해서 반려하자.
바로 스마트국민제보에 올린 영상에서 번호만 확대한 사진 올릴테니.
파일 추가 할 수 있게 보정으로 바꿔달라 하였습니다.
그후 사진 올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목록 화면에는 과태료 부과 표시가 뜨는데.
해당 신고글 답변 내용은.
경고처분한다 해서 진짜 과태료 부과 했는지 알기 위해 정보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해서.
안되나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전직김과장님 게시글 듣고 이의신청 하였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안 된다 하네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차량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부과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교통관리 시스템 스크린샷의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질의ㆍ회시에 따른 경찰청 지침에 따라 '22. 7. 22.
부터 비공개 대상이 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의 경우 정당한 정보공개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화면을 활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으로, 신청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 되는 정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판결문 말하고 이야기해도 안된다 라고 계속 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자님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해 보세요.
경찰청 지침상 그렇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기에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입니다.
대법 판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내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과태료 부과 항목/부과 일자/부과 금액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차량번호 및 위반일시는 이미 공익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에 역시 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이 특정해서 공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 수 있는... 행정청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전자적 문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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