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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5 17:44 답글 신고
    네 안타깝게도 구청에서 이야기 들으신게 맞으세여.....
  • 레벨 상병 dieskoreas 24.03.15 17:50 답글 신고
    진짜 요즘 공무원들 특히 구청 교통과 시설팀, 지도팀, 각 경찰서 교통과 시설팀 안전팀

    일안 하기로 소문 엄청납니다.
    머하러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가 만들어 졌는지 이해가 안가는 현실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5 17:57 답글 신고
    하긴 원래 주정차 단속이나 경찰 단속 이런거는 원래 공무원이 해야되는 일인데... 일반 시민들에게 떠 넘기니.....
  • 레벨 대위 1 감동킹 24.03.15 17:51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과태료도 더 비싼데 말씀하신 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 레벨 원사 1 에이엠지 24.03.15 18:21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저렇게 된거니 수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부당 행위로 공무원이 처벌 받습니다.
    법이 저런걸 공무원 탓할순 없고 법을 탓해야죠.
  • 레벨 상사 3 lasinc0203 24.03.15 20:57 답글 신고
    아니 정문을 신고해야지 엄한 곳을 신고합니까? 앱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읽어보고 무작정 신고만 하니
    불수용이 뜨지요 저를 포함 다른 사람들은 신고 잘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앱에 있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정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해놓고 불수용 뜬다고 공무원에게 하소연 하면 우짭니까?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3.15 23:51 답글 신고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황색실선이며 주정차금지 팻말이 설치 되어있으며 신고시간은 오후 17시~18시 경으로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법을 잡지 못하는 신고앱이라니... 법이 참 그렇더군요. 덕분에 십여분 방황하며 신고했던 건이 전부 불수용뜨니 허탈했고요...

    그냥 평소 하던대로 교통법규위반이나 신고하며 횡단보도, 인도위 주정차 차량들만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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