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직진. 2차로 우회전. 직진금지없음
교차로 넘어가면 대항차로 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운행 하세요. 형님들
추가입니다.
역시나 우회전 노면을 걸고 넘어지네요.
직진금지없다고 해도 최근 기준이 어쩌고 하네요
100 대 0 절대 안나오는 사고라네요 ㅋㅋㅋ
상대방 보험사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과실잡겠다고
저보고 제 보험사에 접수하네요
쉽지않을듯 합니다
1차로 직진. 2차로 우회전. 직진금지없음
교차로 넘어가면 대항차로 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안전운행 하세요. 형님들
추가입니다.
역시나 우회전 노면을 걸고 넘어지네요.
직진금지없다고 해도 최근 기준이 어쩌고 하네요
100 대 0 절대 안나오는 사고라네요 ㅋㅋㅋ
상대방 보험사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과실잡겠다고
저보고 제 보험사에 접수하네요
쉽지않을듯 합니다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얌체운전으로 처리될듯
귀찮으면 대인없이 100받으셔유
과실 0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얌체운전으로 처리될듯
귀찮으면 대인없이 100받으셔유
아니믄 경찰사고 접수하고
법대로 진행할거냐 하세유
자게보니 렌트공제인데
째들은 대인빼믄 대부분ok하는데
렌트까지 뺄려고 개삽소리 할거니
렌트는 양보 하지 마셔유
분심위 소송 까지 1년 걸릴 것입니다
과실 0 기원합니다.
2차로에서 직진해도 위반으로 처벌하진 않는데, 이게 막상 사고가 나면 노면지시 어쩌고 하면서 블박차도 과실 있다고 보험사에선 얘기하기도 함. (예전에 본 글에선 상대 보험사에선 5대5라고 주장...)
근데 문제는 분심위 가도 과실 붙어오는 경우가 있음.
어쨌든 상대방 끝까지 인정안하면 분심위 가야하는데 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상대방 100%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운전을 어찌 배웠으면 저렇게 운전을 할까... .. .
진짜 겁나 처맞아야 다신 저딴짓 안할텐데 어후~
꼭 100:0 받으셔서 차 잘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대인없이 마무리하자고 하면 ok할거 같은데요~
앞지르기위반으로
중과실 사고 적용되는거 아니가요?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기본적으로 직진 가능합니다. 도로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은 화살표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차주가 나는 직진이었다라고 우길수도 있는상황...
법원까지 갔는데 직진금지 표시는 없으나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할거라는 신뢰가 담보되어 있는데 그걸 어겼다
그래서 과실을 40%까지 물렸어요 그나저나 아반떼 점마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네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안되면 소송가야죠
진짜 우리나라 도로개통법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제가 가는 경로는 해당 교차로에서 직진을 해도 되고 우회전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직진은 신호를 기다려야 하니 우회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아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마침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직진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 아닐까요?
https://kko.to/4froJPFIng
초행길이기도 하구요. 직전교차로에서 좌회전 직후 곧바로 다시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점멸이네요. 평상시 우회전차로 안들어갑니다. 비워놓습니다. 저도 우회전할때 앞에서 삐대고 있으면 싫으니까요.
글쓴이 사고랑은 상관 없지만 한마디 합시다
운전하면서 뒷차 신경쓰지말라구요??
직진 가능 하다는건 다른차 통행 방해 없이 된다는거지 신호대기 하라는게 아니죠
우회전 하는차를 길막으로 진로방해 하는겁니다
그나저나 저런 길은 2차로 노면에 직우로 표시좀 해주지.. 어휴.. 지자체 하여간..
왜냐??? , 질질 끌어서 과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든요.
공제조합 과의 싸움에서는 인내심 을 충분히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형사와 민사 사이에서 다들 헷갈려 하실텐데 형사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과실(실수에대한 누가더 잘못했냐)을 따질땐 분명히 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을한 실수도 적용됩니다.
잘못이야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한것이 더 많이 잘못했겠지만 그건 블박차도 피해갈수 없습니다.
소송가봤자 무과실어려울겁니다.
만약에 저차가 깜빡이 안키고 직진하였다면?사고를 피할수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7대3될것같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할때 확인도 안하고 저렇게 우회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8대2 나올수있을듯 보여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과실에 대한 문제인데 글쓴이가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 비율 거기에 불복하는 소송 이 세개랑 형사랑 헷갈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듯이 (다들 헷갈려 하실텐데)라고 글을 쓰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또한 "만약에 저차가 깜빡이 안키고 직진하였다면?사고를 피할수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7대3될것같고"
라고 썼는 데 저차가 직진 했다면 아예 사고가 안났겠죠 상대도, 블박차도 둘다 직진이었으니까....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사고났을때 과실유무는 따진다는 이야기였네요 (몇달전에도 이문제로 핫했었는데 데자뷰..)
그리고 깜빡이 안켜고 직진했을때?가정한것은 둘다 직진상태에서 1차로 차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였을때 가정한것이고요. 뭐 이미 사고자체는 다르지만 해석할때 이런식으로 상대차입장에서 한번, 블박차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게 기본이니까 말씀드려봤네요
추가- 형사처벌은 중대하든 아니든 사상의 인명피해든 상해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모두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벌금,징역 모두 형사처벌입니다
교통법규는 작정하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반정도 피해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는것이지 중대한사고에 사상에 이르른것만이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원칙, 법리 뭐 그런거 다 필요없어요..
옆차선 직진차선엔 우회전금지라고 써있냐? 라고 물어볼수도...
렌트공제는 국토부 민원이구요
도로교통법 제 25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금지하는건 정해져 있으나
좌회전 우회전에서 직진금지는
없음.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때나
지시위반으로 처리가능하지.
기준이 바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 법적판례 가져오라 하세요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약관
개소리 시뿌리지 말라하구요
우회전 중이었다고 말씀하세요.. -> 보험사는 닥치라고 하면됨.
그럼 끗~
그리고 병원가서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접수하시고요~
중요한건 나는 우회전 중이었다. 다만 조금 크게 돌뿐이었다. <- 자기최면
그리고 이 글도 수정하세요.. 우회전 중이었는데 쳐박았다.
2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우회전을 하던 뭔 상관이여.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잘못한거지~
덕분에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웃었네요ㅎㅎ
농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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