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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667
인도 걷던중 사고를 당했는데 상ㄷㅐ가 책임보험만있어서 상대랑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상대가 연락을 피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사고접수되어있고 무보험차상해를 쓸수가없습니다 가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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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당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인도면은 차량이 들어올 수 없을텐데?
오토바이 사고인지? 아님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출하다 난 사고있지??? 등이 궁금하네여...
2주진단 인대파열진단받았습니다
인도위에 주차장이있는 그런형태인데 진입하시다가 보시지도않고 멈추지도않아서 인도걷던 제 발목을 밟혔습니다
http://www.teleinsu.com/accident/damage/damage26.htm 보시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있습니다.
이걸 초과한 병원비는 우선 개인보험등으로 처리하시고 운전자에게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별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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