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3.29 (금) 15:2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901
사장님들 사고 문의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차 모닝(집사람) 상대차Ev6 신호등 없는 +(십자)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우리쪽 과실이 60이라고 합니다
상대차 우측차로 우선 이라고..
찾아보니 우측 차로우선은 외국기준 블박 없던시절 일본 보험사 참고로 우측이 우선 이라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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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계산값, 블박차 선진입. 상대차 현저한 과실(서행및일시정지위반), 블박차 서행 진입(일시정지 포함)
으로 계산 시 9:1 블박차 피해라고 판단됩니다.(논란이 될 수 있는, 상대차의 현저한 과실을 빼더라도 8:2)
본인이나 상대나 안 보이는 교차로 서행 일시정지 없이 진행...
시스템 계산값, 블박차 선진입. 상대차 현저한 과실(서행및일시정지위반), 블박차 서행 진입(일시정지 포함)
으로 계산 시 9:1 블박차 피해라고 판단됩니다.(논란이 될 수 있는, 상대차의 현저한 과실을 빼더라도 8:2)
근데 과실비율 1 줄이려고 소송가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소송은 100%로 싸우는거라고.. 10~20%로 싸우는건 분심위?로 해야 한다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자 병원을 가든 안가든 보험 처리 되면 과실 먹고 보험료 할증 될텐데...
자기 차량 자기가 고치던지.
각자가 좋겠지만 수리비 많이나올 전기차 껴서 각자 하긴 쉽지가 않죠.
이것을 보험사에 말씀해보세요...
그냥 난 5:5아니면 못받아들인다 하시면 끝납니다.
금감원에 전화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진 오르막.
7대3까지 나올수있음.
신부 육가해양 입장
난 이결혼 찬성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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