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경위
흔히 나는 교차로 동시진입 사고입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과실여부는 지금 판단하지 못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마 양측 다 시야확보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앞에서 시속 10정도로 가는 가는 벤츠gle 보고 진짜 거북이 같이 가네하고 짜증이 나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과속상태는 아니었다 자신합니다. 앞차가 진입하고 제가 불법주정차 포터를 지나는 순간 콰광. 상대 오토바이가 제 앞바퀴를 들이박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중앙선 없는 골목이라도 제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주행한 점이 제 과실일 거라 생각하고 또 반대로 우측차 우선원칙에 따르면 상대방 과실일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과속이 아니라 하지만 저야 모르는 일입니다.
2. 결과
상대방 오토바이 발판카울 한쪽이 완파돼서 제 바퀴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외관상 문제 없지만 대로에서 50~60으로 달려보니 쇠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몸은 둘다 멀쩡합니다.
3. 사후처리
차운전 경력 2년(엄마차) 오토바이 경력 2달인데 사고가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고 배달 중이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했읍니다. 연락처 주고 받은 후 일단 손님한테 음식 가져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주차된 차량들 번호판 사진 찍어놓고 사고지점 근처 가게사장님께 나중에 시시티비영상보여줄 수 있겠냐 여쭤봤습니다.
4. 상대방
사후처리 끝내고 상대방 집으로 가서 대화나눴습니다. 근처 대학생인듯 하고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듯 하네요. 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경미한 사고라서(물론 누가 가해잔진 모르죠) 또 상대 오토바이가 더 부서진 상황이라서 무판이라는 약점 잡고 개처럼물고 뜯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5. 원하는 바
그런데 오토바이는 조금만 이상증세가 있어도 타기가 무서운 물건이라 오늘 내일 아르바이트를 못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내일은 비가와서 일당이 아주 높은 날인데 이로인한 일실수익이 꽤 큽니다. 휴학 중이고 상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화석이지만 저도 아직 학생신분이라 여유롭지도 않고요.
진짜 경미한 사고에 찐따같이 굴고 싶진 않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더 부셔졌지만 일실수익+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를 합의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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