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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써전 24.04.24 13:51 답글 신고
    3:7
  • 레벨 훈련병 titoss 24.04.24 14:04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3:7은 아니에요. 정면쪽을 부딪혔으면 저도 인정하지만 좌측후방 휠부터 범퍼니... 제가 진입한거 다 확인하고 본인이 출차한거니...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24 15:13 신고
    @titoss
    명확하게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사고부위와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titoss 24.04.24 15:21 신고
    과실에 따라 10-20프로 비율 바껴요.. 7대3이 기본으오 시작하는거고 ..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4.24 13:54 답글 신고
    븅심위라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100 아나오면 다시 소송해보시길
  • 레벨 훈련병 titoss 24.04.24 14:0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일부러 상대방 할증 붙을까봐 현대서비스 안들어가고 정비소 들어가고, 대인도 접수 안했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사과 한마디 안하고, 처음에 짜증만 저한테 내더라구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24 14:12 답글 신고
    대인안하면 9이상 나올것같은데
  • 레벨 준장 영의정 24.04.24 14:23 답글 신고
    7대3.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24 14:53 답글 신고
    주차장 통로에 차가 서 있어 시야가 막혀 있고, 보행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돌발생황에 크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그대로 지나가다 난 사고라.. 7:3은 적절합니다.
    합의가 안되는건 어쩔 수 없죠 ...
  • 레벨 훈련병 titoss 24.04.24 15:24 답글 신고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게 저속 주행인데도 그러나요 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4 15:10 답글 신고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왜 나오면서 그냥 처기어나와서 사고를 내지? 엄밀히 따지면 노외진입이고 고의사고급인데 7:3이라는 과실비율도 참 말이 안됨.
  • 레벨 훈련병 titoss 24.04.24 19:57 답글 신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판례랑 찾아봤습니다. 분심위 가봐야겠지만 판례가 9:1이니 9:1 생각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내일 대인접수도 하려구요.. 비슷한 사고겪으신분은 판례참고 바랍니다..
    https://accident.knia.or.kr/qnaCas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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