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인한 파편(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차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 영상이 없는 상태라 사고 처리 범위에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태라 조언을 구합니다.
고속도로다보니 빠른 속도로 충돌이나서, 앞쪽, 옆쪽 (A필러 유리에도 파편이 박혀서 유리 깨짐), 위쪽까지 전방위로 다 긁히거나 파힌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가 크게 낫는지 경찰이 출동했다고하고, 피해자로 경찰서에가서 조사서(?)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 전체 다 판금/도색 및 유리 교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조사관(?) 파견해서 보험사 판단 부위에 대해서만 수리해 준다고 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차량 뒷부분에도 파인 부분이 있는데, 뒤편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에서 급정거하다보니 혹시 대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비접촉 사고이다 보니, 대인 접수 부탁하기 미안하다고 요청은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A:네
Q:혹시 대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A:그건 경찰이나 사고차량들에게 문의해보시죠. 누구 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하시려고요...
현재 사고 화물차 보험사랑 통화하고 있다고 하고, 비접촉이라 그냥 사비로 링거만 맞고 쉬신다고 하네요.
어디를 어떻게 피해가 갔는지 알수없고
기존에 차량의 도장면 상태등을
알수가 없으니.
보험사 마음대로 지요.
주장으로 보상을 바라기에는 입증
범위가 광대해져버림.
얼마나 빠른 상태에서 급정지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블랙박스가 없어서 입증은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자비로 치료받고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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