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회하는상황에서 옆에 시야확보가 안되는 건축물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오는 스쿠터를 발견하지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외국인이며 충돌할때 살짝넘어졌고 저는 차안에 있어서 큰 충격은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저는 제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줬고 상대방은 무보험입니다.
저도 충돌할때 약간의 충격으로 병원을 내원하고있습니다.
사고자체가 경미했기때문에 서로 큰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후 퇴원을했고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인다고 했고 중앙선을 침범했기때문에 중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사건이 며칠지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고싶다는 내용으로 전화가왔고 경찰이 형사합의 하라고 저한테 전화해보라고해서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얼마를 합의해야할지 도통 모르겠어서 저희쪽 대물담당자에게 어디까지 합의하면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인은 과실여부에따라 보험사에서 진행할거니 피해보신 대물비랑 앞으로의 치료비 벌금이나 형사처벌에 대한감량 합의비, 내 휴무 또는 시간비용 과 위자료정도 합의하시면 될것같다고는 하셨는데
수리견적은 5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경우 형사합의금액은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다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ㅋㅋㅋ
ㅋㅋㅋㅋ
꽁돈?받으려고요?
빨리 펑하고 ㄲ ㅓㅈㅣㅅㅔㅇ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