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회사 출장땜에 타지역 가서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주차 해놨습니다. (숙소가 그 아파트..)
일끝나고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있는데 차량 경보기가 울려서 바로 밖으로 나갔더니 제차 옆에 주차되어있던차가
빠져나가려고 왔다갔다 하고 있었음.. 혹시나 해서 차로 가서(숙소 13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때까지 그차 못빼고 있음..)
제차 보고 사이드 발판에 흰색 페인트로 해서 뒷문부터 앞문까지 죽 긁혔길래 옆차(흰색) 운전자한테 제차 긁었냐고 물었더니
"안긁었어요" 하고 도망.. 차량 번호판 적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비원한테 해당차량 몇호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그런거 알려줄수 없다고 발뺌..
다음날 사고조사반 와서 차량 대조.. 제차 사이드 발판높이와 상대차량 범버 높이가 상이하다고 이차량은 아니라고 단정짓고 가버림..
상대차량 운전자 남편 새벽1시에 술먹고 숙소 두드림.. (경비원이 몇호사는지 알려줬다함) 같은 아파트 살면서
좀 긁을수도 있는거지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냐고 욕먹고.. 일단 저는 경찰에서 아니라고 했기에 그냥 욕먹고 말았고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수리하려고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세차하는데 운전석, 뒷문까지 동일한 스크래치 발견..
(높이가 상대차량 범버 상단과 일치... 제차 발판 높이는 상대차량 범버 하단부 위치와 동일.. 사제발판으로 조금 튀어나와서
경찰한테 상대차량 범버 하단부에 긁혔을수도 있지 않냐 했더니 경비아저씨가 범버하단부 상처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증언 하고
경찰은 범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닿지 않을수가 없다고 말함)
문짝 긁힌거 보고 해당 경찰서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오늘 비번이라 내일 출근한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cctv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제차 블랙박스도 장기주차로 인해 방전될까봐 꺼놓은 상태고요..
제차는 자차 미가입 상태고 상대방차는 무보험 차량입니다.................
상대방차가 제차 긁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고 입증후 제차 수리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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