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54837?sid=102
국방부가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책임자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해당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차례 재고 요청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국외 출장을 나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바로 다음 날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을 받아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혐의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지난 2일 오전까지도 군 수뇌부에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복귀하는 3일까지 기다린 뒤 보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지시가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을 결국 제외하라는 의미였다고 판단해 경찰에 예고했던 지난 2일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
1.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 사망사고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2. 국방부에서는 경찰에 넘기지말고 군검찰단이 수사하도록 지시
(국방부의 위법행위)
3.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 강행
4.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결론
1. 국방부는 해병대 수뇌부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명령을 했다는 정황이 나옴
2. 국방부가 법대로 진행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초법적인 위법행위를 했음
정권이 바뀌고 군 수뇌부도 바뀌니
군사정권 시절보다 못하게 퇴화하는군요
백날 좋은 무기 만들면 뭐하나....저런 썩을놈들이 위에 있는데
백날 좋은 무기 만들면 뭐하나....저런 썩을놈들이 위에 있는데
이정권 장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경찰이 수사한다고 지금 이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태원 희생자가 그리 발생하였음에도 행안부장관 탄핵이 무효되는 세상인데!!
응원합니다.
일선 담당자들에게 책임지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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