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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4.01.18 20:11 답글 신고
    계엄령은 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계엄시에도 입법부는 여전히 기능합니다.
    또한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됐으며, 오히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정지됩니다.

    즉,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합니다.

    어쨌듯,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쳐서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의석수가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을 넘기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을 어기는 위헌,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박근혜가 위헌,위법을 일삼다 탄핵됐구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새 젊은 군인들이 12.12때 마냥 멋도 모르고 끌려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답글 4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1.19 09:38 답글 신고
    전쟁상황 아닌한..불법 계엄령 선포했다간 그 삼대를 멸족시켜야죠.
    답글 3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4.01.18 20:04 답글 신고
    예전처럼 병력 즉장병들 눈.귀를막고 통제가되었지만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니죠 장병들도 보는눈과 듣는 귀가있어서 무대뽀로 통제하기힘들죠 그래서 불법 계엄령 쿠테타는 안통할겁니다
  • 레벨 대위 3 밀정척살 24.01.19 15:59 답글 신고
    과연 그럴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것 보고도요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4.01.18 20:11 답글 신고
    계엄령은 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계엄시에도 입법부는 여전히 기능합니다.
    또한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됐으며, 오히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정지됩니다.

    즉,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땐 이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합니다.

    어쨌듯,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쳐서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의석수가 재적의원 298명의 과반을 넘기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을 어기는 위헌, 위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박근혜가 위헌,위법을 일삼다 탄핵됐구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새 젊은 군인들이 12.12때 마냥 멋도 모르고 끌려다닐 것 같진 않습니다.
  • 레벨 대령 3 검은돛배 24.01.18 20: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올린거였거든요
  • 레벨 중위 3 무좀걸린발톱 24.01.19 03:20 답글 신고
    정치꾼들이 사실을 교묘하게 날조하여 동일사건에대해 국민들에게 180도로 거꾸로 인식하게 하는거 보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양진영 각각 부동층으로 포진한 상황이라 그들은 각당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든 진실이라 생각하는 무리라 어떻게 될지는 모름.
  • 레벨 중위 3 UnionBay 24.01.20 00:23 답글 신고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현재 한국의 상황은 ㅎㅎㅎ
    굥이 계엄선포하자마자 국회에 대규모 군병력 투입해서 국회 해산 시키고 야당 의원들 구속해버리면 어쩔려구
    한국에서 권력 1위의 조중동이 아직 굥을 밀어주고 있는 한
    그리고 조중동 말만 믿고 투표만 하면 2찍하는 국민이 반 이상인 나라에선 희망 없어 ㅉㅉㅉ

    계엄선포후 실컷 국민 학살하고 난후에 국회에서 계엄해제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이후 일텐데 ㅉㅉ
    굥은 충분히 하고 남을 미친 놈임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자신의 죄가 대물림 될까봐 함부로 못하는데 저새끼는 자식도 없음
  • 레벨 소령 2 할리여행 24.01.20 17:33 신고
    @UnionBay 발생하지도 않은일로 그렇게되면 어쩔라구??? 라면

    모든사람은 거의다 잠재적 범죄자이지요 칼들고 살인하면 어쩔라구???

    그리고 굥이 뭐임?? 당신 아버지 애칭이냐??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1.18 21:25 답글 신고
    구데타 할때 장병들은 진압군인줄 알았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4.01.19 08:33 답글 신고
    계엄이 선포 된다는 건

    전쟁 발발이거나

    대통령이 무능해서 또는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재산 또는 목숨이 위험할때 발생하겠죠

    그럼 사법주니 뭐니 이런거 다 소용 없다 보입니다

    계엄 선포는 이미 군을 장악 했다는 건데

    군 내부의 상호 견제가 있지 않는한

    군에 반발 한다면

    무조건 발포겠죠.....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1.19 09:38 답글 신고
    전쟁상황 아닌한..불법 계엄령 선포했다간 그 삼대를 멸족시켜야죠.
  • 레벨 중사 2 문도둑 24.01.20 14:18 답글 신고
    남파무장간첩들이 폭동이 횡행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죠. 누가 누굴 믿겠어요? 대통령과 적인 야당을 믿어요?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1.22 08:09 신고
    @문도둑 불법 계엄이라고 했잖아요. 과거 군부처럼 그런 식의 계엄선포를 반대하는 거죠. 전시상황, 무장간첩들의 폭동상황에서의 정당한 계엄선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 레벨 중령 3 벌레새끼는점찍는다 24.01.25 10:40 신고
    @문도둑 ..........................................
  • 레벨 중위 1 entice 24.01.20 09:54 답글 신고
    일단 야간통행금지, 군장병 휴가외출 금지, 모든 학교휴교, 연료 배급등이 먼저 이뤄집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계엄 같은거 안해요.
    박통이야 지가 왕인줄 착각했으니 그런거고 지금 대통령은 그저 언제나 대체가능한 존재일뿐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보게될건 북한의 계엄사태 일겁니다.
  • 레벨 중사 2 문도둑 24.01.20 14:20 답글 신고
    대통령권한 입니다. 군통수권자로 군대를 동원하죠. 공산당이 막는다고 무장폭동이나 남침을 하는데 가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빨갱이!!!
  • 레벨 중사 2 조지클라나 24.01.23 14:33 답글 신고
    이사람 사오정인가 말귀를 못알아듣내 그러니 2찍해놓고 언뚱한 소리만 해대지
    2찍들 쇠귀에 경읽기~~~~
  • 레벨 중령 3 벌레새끼는점찍는다 24.01.25 10:40 답글 신고
    ..................................................
  • 레벨 대위 3 다리털휘날리며 24.01.22 19:13 답글 신고
    선포하고 빨갱이 친북은 다 때려 잡았으면 합니다.
  • 레벨 중위 3 창꽁에서 24.01.24 11:58 답글 신고
    게엄령이 무서운게요. 사법권 행정권이 군에 이관이 됩니다.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없다는거... 대통령이 부릴수있는 군대는 수방사하나 입니다. 한마디로 수도의 모든 행정 사법권이 수방사로 넘어가고 명령에 불복하면 바로 총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위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모든걸 행동할수있는 대통령이 명령에 모든걸 마음대로 할수있는 상태가 게엄령입니다. 국가 위기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죄 사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게엄령을 박근혜때 준비했었다는건 모든사람들이 알겁니다. 정말 무서운거에요.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4.01.24 15:24 답글 신고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우선 계엄령과 전시작전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물론 전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되겠지만, 반대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전시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전시가 되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이관되더라도 여전히 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부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수방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수방사 외에도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과 제2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들 역시 작전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명령권자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체계 또한 군형법으로 대체될 뿐 여전히 성문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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