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입사를 한 회사가 있는데
2주당기다가 조건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되어서
냉정하게 퇴사를 결정하구 바로 다른직장으로 옮겼는데
2주동안 다녔던 임금을 안주는겁니다.
참 연봉계약서는 입사당시 썼구요.
2주당기다 퇴사하면 못받을까여? 그래도 계산하니 150은 나올줄알았는데 ㅜㅜ
@느린케텁330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기간이 1달이면 퇴직한걸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닷,
원치않는 업무로, 계약에 없는 다른 업무로인해 그만두신다면, 사직서의 제출 없이 사장님께 강력한 어조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신상태시니 퇴사처리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닷,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의 항목에 해당됩니당,
2주 즉,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14일은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닷,),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지급하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닷,
@느린케텁330 참고로 퇴사후 2주, 즉 14일 후에 진정서 신청 및 제출이 되니 날짜 확인하시고 노동부에 방문하세요,
만약 급여에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다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따르게되니 대부분 줍니다,
인터넷 신청보다 방문 접수가 업무처리 빠릅니닷,
끗,
- 에로사항 -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기간이 1달이면 퇴직한걸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닷,
원치않는 업무로, 계약에 없는 다른 업무로인해 그만두신다면, 사직서의 제출 없이 사장님께 강력한 어조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신상태시니 퇴사처리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닷,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의 항목에 해당됩니당,
2주 즉,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14일은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닷,),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지급하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닷,
만약 급여에대해 지급할 의사가 없다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따르게되니 대부분 줍니다,
인터넷 신청보다 방문 접수가 업무처리 빠릅니닷,
끗,
- 에로사항 -
2주기다리시고, 진정서 제출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자휴에서 커피라도? ㅎㅎ
자휴오시면 쪽지주세요
심보가 고약하네요
이틀 일했던 회사서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못나오니까 퇴사시켜 주더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하니까 하루간 오만원씩 받았는데요
1년동안 6명이 그자리퇴사했다구 하던데
규모도 작은회사도 아닌데도 구멍가게운영하듯 무튼 그런게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길 바래야겠네요
다른 입사로 착각 했네요. 야하네요.
전 역으로 기업이 직원을 우습게보구 지들배채우기위해 아무튼 말하면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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