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처남이 장애인인데요
(지체2급) 98년생이고 17년10월부터
작은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기초수급대상자 였다가 처남이 일을 하면서
수급이 끊겼구요 왜냐면 임금측정이 동사무소
직원말에 의하면 월급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한번도 그렇게 받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달은 30만원 조금 넘게 받고
또어떤달은 70만원 받을때도 있고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백만원이 조금넘은적은 많아야 두세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6470 원에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일을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여 몇일씩 쉰적은
있었구요
개인적으로 일을 안나간적은 없습니다
식비도 나오지않아서 자기돈으로 사먹어야하고
회사에서 일하다 다첫을때도 병원가는 시간도
시급에서 다빼더라구요
회사측에서는 처남은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이럴거면 수급자로 그냥 사는게
더나은거 아닐까요?
월급이 수급비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데요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못받는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이면 노동청가시고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세무서에 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떼서
나는 실제로 이거 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고 민원실 안 쪽 납세자보호담당관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사실이면 노동청가시고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세무서에 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떼서
나는 실제로 이거 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고 민원실 안 쪽 납세자보호담당관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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