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는 2개의 영상을 편집해놓은거에요
(사고차량 블박영상이없어서 후미차량 영상이랑 시설관리공단출동차량 영상)
(블랙박스 영상 3~4초정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인 차량, 포트홀 충격영상)
(블랙박스 영상 20초이후 시설관리공단 출동차량이 포트홀현장 지나는영상)
안녕하세요.
10월초에 강변북로(구리방향)으로 주행중 망원나들목 인근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주행중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강변북로상 정차가 불가하여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정차후 차량을 확인해보니, 앞범퍼 단차가 생겨있더군요.
포트홀로 인한 사고다보니, 정차후 바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후, 담당부서인
서울 시설관리공단으로 사건접수되어 상황실에 해당 내용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날 정비업체 방문하여,
차량 하체확인결과 앞범퍼 유격, 앞범퍼 하단 카본 립 긁힘 및 하체 언더카바(부분 카본) 긁힘 및 파손확인
해당 포트홀구간은 공사구간으로
담당기관이 한강사업본부로 변경됨.
이후 시공사에서 건설공제 보험으로 보험접수됨.
본인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오류로 당일 블박이 녹화되지않았으나,
후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증거영상으로 제출함(사건당일 새벽에 보배드림에 후미차량수배글 등록)
10월 18일(시공사측 현장사진)
해당 내용으로 사고공학기술감정을 의뢰한 결과 5.5cm 단차로는 범퍼가 닿을수도없으니(도로 아스팔트 상처흔적이보이는데도),
보상불가 판정(본 차량은 보험공제에서 나와서 측정한결과 최저지상고 12cm이상임)
당일 새벽에 현장출동한 시설관리공단 상황실차량 블랙박스 요청하여 확보함.
해당 블랙박스와 시공사에서 측정한 다른사진을 다시 보신후, 다시 검토요청드림.
객관적 자료가 이렇게도 많이있으나,
수백만원으로 의뢰한 사고공학기술감정결과의 최종답변은
1. 아직도 단차 5.5cm를 언급하고,
2. 뻔히 주행영상이있는데도 그위치를 지나갔는지 확인할수없으며,
3. 상하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명확히 확인할수없다는 (시설관리공단 출동촬영영상만봐도 어느정도인지)
4. 다른 사고차량접수가없었다는 이유
건설공제보험쪽은 엄청난 비용을 주고 의뢰한 전문가(공학박사)의 의견이기에,
다른 자료가 명확히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않는한 보상불가라네요.
객관적으로 다른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하신지,
또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다보니, 정리한다고 정리하였는데도 조금 엉망이네요.
이해부탁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와서 줄자로 지상고 다 측정하고갔거든요.
주행속도도 80킬로 미만으로 확인되었구요.
지나가다 개놀랬었죠...잘해결되시길
기술자문 결과가 저리나오니, 저걸로 밀어붙이네요 ;
더군다나 딱 2차선 3차선 사이구간이 유독 심해서.. 차선변경타이밍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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