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일부수정)
붉은색으로된 주차불가라는 글자를 지우고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중인데
지자체 신고결과 차주는 장애인은 맞지만 장애인카드(장애인주차구역주차불가)) 발급대상이라서 일반 10만원 짜리 상품권만 발급한다네요. 답답한마음에 경찰에도 신고해봤는데 경찰은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지자체말이 맞다고만 하네요.
이건 주차불가 지우고 당당하게 정식 주차증처럼 사용해왔는데
이건 공문서 위변조에 부정사용 포함되지 않나요?
몇번을 신고해도 같은답변만 복사 붙여넣기로 반복해서 상품권 10만원짜리만 처리한다고 하네요
발급기관에 확인해보세요
주차가능은 노란색이구요..
원형 표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세요..
추천 2개 접니다..*.*;;;
과태료200이 아닌 10만으로만 나오는 상황이 답답하네요
여러차례 지자체 및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10만원 과태료 처분이 끝이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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