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꾸벅
다름이아니고 제차는 w213 e클 입니다
포트홀 심각한곳애 부딪혀 휠네개가ㅠ파손되거 타이어 난봉이나서
자차처리후 시청에 구상권청구를 하려고합니다만
근데 현재 제차의 차대번호를 치면 순정휠은 19인치 별휠이고
저는지금 마차휠20인치 순정이 껴져있습니다
자차처리시 19인치의깂만 보상하고 제 20인치 마차휠로 다시 사려면
나머지 차액분은 자부담해야하고
기존 20인치 마차휠은 회수해간다고합니다 .
자차 자부담 50에 휠값 차액을 부담해야하고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헙니다 ㅠㅠ
현재 자차 처리진행중이고 새휠은 샵에 와있는 상태이오나 아직 장착은안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차라리 중고휠을 제돈으로 사서 끼는게 현명할거같은데
이미 휠이 샵에와있는데 이경우 아예 진행을 멈출수있을까요?
자차처리하면 보험이력생기고 미래를 보면 더 안좋은거같은데
이미 휠이 와있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할거같은데 ㅠㅠ
첨에 보험사랑 협의하실떄 중고로 사서 끼는게 훨신 싸고 견적 적게나오니 이렇게 해도되겠냐 하면 왠만하면 해줍니다
이미 진행중이신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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