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날 경부고속도로 기흥부근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수원 모 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엿습니다.
집이 청주인지라 7월 14일날 렌트가 직원이 청주로 차를 끌고 와서 렌트카 반납하면서 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렌트카 직원이 차를 갖다 주면서 뒷번호판 봉인 미부착이니 바로 장착하십시요 라는 말을 안해서 봉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7월 20날 집앞 근처에서 봉인미부착으로 과태료 청구한다는 서류와 함께 사진이 날라왓습니다.
서류에는 의견제출서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당연히 안내는줄 알앗습니당.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니 봉인미부착상태로 주행하는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므로 이의신청해봣자
벌금만 더 부과된다. 8월4일까지 납부하면 8만원이며 이의신청해서 법원넘어가봣자 벌금이10만원으로 늘어가고
벌금은 낼수 밖에 없을것이다, 라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8만원 아까운게 아니라 제 잘못도 아닌것 같은데,, 벌금 납부해야할까요?
수리한 공업사에 전화통화하니 상무라는 사람이 자기네도 이런경우 첨이라면서 황당하다고만 하구요..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싶습니다만
내야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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