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누가 차를 긁고 그냥 갔더라고요.
다행이 블박 설치해놨어서 제대로 잡혔구요.
블박들고 아파트 관리실부터 찾아갔는데 차가 아파트 등록 차량이 아니라서
경찰신고하고 씨씨티비 돌려보면서 찾아냈는데
알아보니 이런경우 뺑소니는 성립안되고 사고후미조치? 라고 하는거 같은데
앞범퍼 운전석휀다 라이트 이렇게 세개 먹었는데 수리비와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차를 계속 써야될 상황이라 미수선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덴트집가서 고칠지
아님 차 입고 시키고 렌트해서 타고 다닐지 고민중인데
내차 아닌 다른차 타고 다니는게 안내켜서 -_-
아니면 미수선 수리비 안받고 차를 한참후에 입고 시켜도 되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욤.
사고 영상 궁금하신분은 교사재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대인뺑소니같음 처벌이가능하지만 대물은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더라구요
물품바로 들어오고하면 이틀이면 공업사에서 수리완료할듯싶네요
바로 랜트하시고요~어차피 상대방보험사측에서 다 물어줄겁니다
주차장이니 과실은안나오실테구요!
★띄부랄★
미수선 받으면 수리하는거는 차주 맘이기때문에 수리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미수선 금액 안받는다고 해도 2년 안에 수리하시면 되구요
처리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뺑소니는 안됩니다
뺑소니가 될려면 사람이 안에타서 다치던가 아니면 대물사고가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었는데 뺑소니친경우만 된다고합니다
고로 이사고는 뺑소니는 안됩니다
그리고 씨씨티비화면상에서 상대차운전수가 차가 망가진걸 확인하고도 그냥 도주했
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하네요
죄목으론 이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쪽이랑 연락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시구요 그쪽이 종합보험에 가입안되어있다면
그리고 미수선처리하셔서 먼저 수리비 받으신다면 아마 수리비의 6,70%뿐이 못
받으시구요 렌트비는 당연히 못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처리받으시고
렌트도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랜트해서 타고다니는거도 꺼림직 하고...
생각해보니깐 가해자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화도좀 풀리고..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범퍼랑 휀다는 푹 페여서 긁힌거라 닦아도 누더기되버렸네욤 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