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보배에 게시글을 잠시 올렸다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며 혹시 모를 상대의 보복을 대비해 글을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다니던 배송회사를 퇴사하여 더이상 저 동네 갈일이 없고, 상대가 잡혔기에 다시 올립니다.)
보신분도 있겠지요. 못보신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가 유턴 전용 확장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안전지대(황색 빗금)를 침범해서 주행중이던 아우디A7차량을
몰던 중고차 조무사(딜러조차 아니더군요)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떨어져 유턴을 하자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차량 문을 멋대로 열고(회사차량, 납품용 포터2) 키를 뽑아갔으며
창문으로 돌맹이를 들이대며 폭언과 욕설,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등의 행위를 하여
다음날 경찰서에 보복운전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추석전이라 배송이 엄청 밀려서 당일은 못갔네요)
경찰서에 블랙박스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키를 뽑는 바람에 블랙박스 꺼짐...)을 제출하였고
10월 1일에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피해자 조서를 작성했고,
담당 조사관님은 '이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한거라 볼수 없고, 대신 위험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으므로 형사과로 넘기겠다.
고 하여 최근 범인을 잡아 조사를 마쳤고, 합의 할거라면 다음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형량이 제법 높은 죄이지만, 다른 판례등을 검색해보면 초범에 물리적인 파손이나 상해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군요.
지금 사건도 보아하니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올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금전적 손해를 주는 방법이 유효할것 같습니다만.
법이랑은 영 상관없이 살아오던터라 조금 막막합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등에 법률 자문을 구해봐도 반응이 영 시큰둥하고...
만일 상대가 합의 안하고 공탁금을 걸면 회수동의서와 탄원서를 내고 추후에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사건 이후로 경적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등 배송일도 그만둬서 시간 하나는 많습니다;;
사실 돈도 많았으면 앞뒤 안가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놈 형량 뿔리기에 온힘을 다할수 있었겠지만
잠시라도 수입이 끊기니 불안하네요 ㅠㅜ
특별히 동종의 전과 없거나 악질이 아니라면 실형 안나옵니다..
2년전에 위협운전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더군요.. 합의안하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동종전과 없고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처리하고 가해자가 수용해서 벌금 500에 사건 종결 된적이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 입은것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법원이 인정 거의 안해줍니다.
신체적으로는 제가 매고있는 안전벨트를 풀고 잡아당기는 정도라서 부상을 입을 정도도 아니었고;;
일단 잘나와도 집유나옵니다.
특별히 동종의 전과 없거나 악질이 아니라면 실형 안나옵니다..
2년전에 위협운전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더군요.. 합의안하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동종전과 없고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처리하고 가해자가 수용해서 벌금 500에 사건 종결 된적이 있습니다.
수중에 500만원없는새끼들이 대부분임..
그런놈한테 500이면 빅엿!먹인거임
그래서 맨날 검찰 시다나 하는거구요
조서 쓸 때 경험 하셨지 싶은데...
진짜로 일 크게 만들고 싶으면
보배드림이 아니라 변호사 통해서 문의 하시는게 옳습니다
지금 다른 사무소에도 문의넣었습니다.
딱 보니깐 돈 많은가보네요
금팔찌도 하고 댕기고 ㅋㅋㅋ
근데 중고차 조무사는 뭔가요?
왜 조무사 들어가는 직업들은 다 말썽이지...
조사한 결과 판매상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손님 채다가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떼먹는 까마귀라더군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한가보네요 ㅋㅋㅋ
금팔찌도 하고 ㅋㅋㅋ
법 무서운줄도 알아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요.
저넘 검찰로 불기소 송치되면
해당검찰에
진정서 제출하세여..
그리고 정신과치료받으시고..
그에따른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세여..진정서와함께...
진정서는 최대한 억울함과 상대방의 폭력성에따른 트라우마등의 정신적 피해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제출하면..
검찰이 아마 쎄게 때려줄수도 있어여.ㅎㅎ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로 진행하시고
민사시 물적인 피해는 특별히 없겠지만..
정신적인 피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받아낼수있죠.ㅋ
초범이기에 벌금이 나올가능성이 높지만..
잘하면 실형(집행유예포함)도 나올가능성 있습니다.
저런넘들에겐 실형(집행유예)보단 벌금이 더무섭겠죠.ㅋㅋㅋ
그럼 벌금+민사금액 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깨질수 있지 않을까여??
진단서 끈어서 고소하면 됩니다
차키를 빼았을때는 강도죠 무조껀 아프다 하면 됩니다
저정도면 이미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을 주었고 협박을 하였음에도 초범타령 .
저정도면 초범이던 음주던 상관없죠 .
경찰은 합의 유도 했구요 어짜피 깍아 달라할꺼라서 100 불렀는데 웃으면서 벌금도 그정도 안나온다고 욕하면서 끈더군요
문자로 욕한거 다 녹은 되어 있다고 구라쳤는데( 아이폰이라 녹음 안됨..ㅡㅡ) 첨엔 오리발 내밀더니 나중엔 알아서 신고 하라더군요 인정 한거죠
경찰서 방문 추가 조서 작성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벌금 정확히 100 만원 나갔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50 부르고 안깍아주고 다같이 고기 먹는건데....ㅋㅋ
지보다 덩치크고 더 무섭게 생긴애들한텐 찍소리도 못할것들이 ㅡㅡ
트렁크에 골프채로 두둘기며 방어하고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야 제대로된 사회일듯.
협박은 합의시 고소취하가 되지만, 특수협박은 합의를 해도 감형만 될뿐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만일 처음 운전상에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돌맹이 들고 들이대는것에 참작할 거리가 되나요?
하도 낚는 글들이 많아서
저 사람 한두번 해본거 아닌것 같음
선택의 결과입니다만, 그때 지일 아니라고 신고 안할거면 글 올리지나 마라, 재미없는데 왜 올렸냐 등등
헛소리하던 놈들 생각나네요. 지들이 실업급여 대신 줄것도 아니면서
더 중점에 두었으면한다.
빡치게 살인충동까지 약올리다가 맞으면
돌변해서 피해자코스프레 얼마나 치졸한가.
해당검찰에
진정서 제출하세여..
그리고 정신과치료받으시고..
그에따른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세여..진정서와함께...
진정서는 최대한 억울함과 상대방의 폭력성에따른 트라우마등의 정신적 피해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제출하면..
검찰이 아마 쎄게 때려줄수도 있어여.ㅎㅎ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로 진행하시고
민사시 물적인 피해는 특별히 없겠지만..
정신적인 피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받아낼수있죠.ㅋ
초범이기에 벌금이 나올가능성이 높지만..
잘하면 실형(집행유예포함)도 나올가능성 있습니다.
저런넘들에겐 실형(집행유예)보단 벌금이 더무섭겠죠.ㅋㅋㅋ
그럼 벌금+민사금액 하면 최대 1천만원(벌금맥심700+위자료150+기타)까지 깨질수 있지 않을까여??
신세 망칠라고...
사회암 조져주시길..
미행하면서 껀덕지 하나하나 모아서 조각 멋지게 맞춘 다음에 한큐에 터뜨리세요. 참고로 예로부터 망신살은 부모 쌍판에 해줘야 제맛입니다. 수갑찬 모습 선사하세요
국고로 골인 양쪽두분다 조사받으랴 시간뺏기고 남는건 벌금형에 국가만 좋은일...
하지만 저 상황은 진짜 당황스럽네요.
이득령 경찰관으로 기억합니다. 성함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빡칠때는 이유가있는데.
저 당시에는 '중앙선(안전지대)침범해서 오면 어떻하냐!'고 외쳤더니 '내맴이야 내려' 이러더라고요
이후에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게, 이번에 전과가 남게 꼭 처벌해 주세요~!
피해자를 대행해서 처벌을 주도하는 경찰 검찰이 피해자의 법률전문가입니다.
돈을들여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진정서를 법원에 내세요
겅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그럼 가해자 좆됩니다
면허정지에 벌금형 일듯 합니다
합의보시면 면허정지도 바로 풀립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일듯 합니다
만약 합의를 보실거면 경찰서에서 말고 검찰로 넘어가서 보세요
특히나 인터넷 온라인으로는 이야기 안 해 줍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상담 비용 아까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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