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아닐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12대 중과실 중에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과속여부가 핵심이 아닌것 같네요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12대 중과실 중에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뭐가 불쌍하죠? 죽은 아이는 불쌍하지 않나요?
횡단보도 횡단하던 9살 짜리 아이를 밟은거죠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3가지를 위반하였습니다....
4살 동생 손잡고 횡단보도로 건더넌 9살짜리 어린이가 똥입니까?
맞습니다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3가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야확보도 안된 횡단보도를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생각없이 달린 걸까요?
@nzzi
지금 스쿨존 법안 바뀌고 사고나서 난리난거 보셨나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셨나요? 법안통과되고 아직 시행 전 단계입니다 벌써부터 사고에 대한 생각만 하고 법안이운전자를 법죄자로 만드네 하시는데 이법으로 사고가 확연이줄여들수 있잔아요? 머가 급하다고 벌써를 이리 날뛰는지
아직 다 못다핀 죽은 어린아이가 제일 불쌍한게 아니라 운전자가 불쌍하다구요?
아.. 큰알이네 큰일이야.
횡단보도 정지선은 잠시 정차후 서행, 30키로이하로 갔을때 브레이크 밟으면 밀릴수가 없음.
고로 저건 30키로 이상이였다는거고, 30키로 미만이였으면 전방주시태만.
가장 불쌍한건 민식이라고.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12대 중과실 중에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과속여부가 핵심이 아닌것 같네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12대 중과실 중에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뭐가 불쌍하죠? 죽은 아이는 불쌍하지 않나요?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3가지를 위반하였습니다....
4살 동생 손잡고 횡단보도로 건더넌 9살짜리 어린이가 똥입니까?
세월호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사고방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감성 팔아서 엄한 사람만 더 잡겠다고 법안 만들고 날치기 통과에..
카악 퉤
민간어선이 도와주겠다 다 달려들어도
어떤이유로 그네가 막았을까요?
갬성 좋아하네. 카악 퉤
규정 법대로 일시 정지 했다가 주위를 살핀 후 진행했다면 민식이가 죽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민식이도 설마하니 차가 안서고 올줄 몰랐겠지.. 그것도 스쿨존 횡단보도인데.. 민식이도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이고..
일시정지만 했다면 사고가 안났을것이고, 났다고 해도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텐데..
운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에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3가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야확보도 안된 횡단보도를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생각없이 달린 걸까요?
사고난지점 로드뷰라도 좀 보시고...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십수센티 안에 제동되는 속력인데??
그때는 비상 들어올꺼 미리 알고 하는거 아님?
문제는 시야확보 안됏어도 23키로에 충돌후 3미터 진행하고 브레이크 밟앗으면 그사이에 앞 안보고 잇었다는 소리다
23km면 제동거리가 최소 3m는 나옵니다... 23km면 1초에 6.5m는 감...
횡단보도건널때 시야가확보도 안되고 스쿨존임을 인식하고 주위를 충분히 살피며 건넜다면 안일어날 사고 아니였나요.
지금 스쿨존 법안 바뀌고 사고나서 난리난거 보셨나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셨나요? 법안통과되고 아직 시행 전 단계입니다 벌써부터 사고에 대한 생각만 하고 법안이운전자를 법죄자로 만드네 하시는데 이법으로 사고가 확연이줄여들수 있잔아요? 머가 급하다고 벌써를 이리 날뛰는지
와 진짜...
불법주차는 말도 안꺼내지
아.. 큰알이네 큰일이야.
횡단보도 정지선은 잠시 정차후 서행, 30키로이하로 갔을때 브레이크 밟으면 밀릴수가 없음.
고로 저건 30키로 이상이였다는거고, 30키로 미만이였으면 전방주시태만.
가장 불쌍한건 민식이라고.
근데 법에 감정을 싣으면 안되죠
불쌍하다고 법만들면 뭐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저는 운전자가 똥밟았다느니 운전자가 제일 불쌍하다느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성공한거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참 좋은법안이였는데.
이명수자한당의원이 발의한 특가법을 마치 민식이법인양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프레임이
성공을 했네요.
세월호 선동이라고 꺼내는 클라스,,,
판에도 베충이 뇌가 있는 판녀들이 판치는 구나
운전자 구출 청원이라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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