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 각 원고 별 '입금액'란 기재 각각의 돈과 그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19. 6. 2.부터 2019. 10. 2.까지 연 5%로, 2019. 10. 3.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자백 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는 보배드림 사이트(www.bobaedream.co.kr)의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quatro" 및 "quatro01", 닉네임 "붕어의질주" 및 "붕어의질주2"를 이용하여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데 사업 실패로 월세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움을 요청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고들로부터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의 각 입금일자에 각 '입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편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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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름은 생략합니다.
돈만 주란 소리고 다른게 없네요. 뭐하는거지??
판사 뭐하는건가?
저돈을 어찌 변상할런지
반환이 안됫나보네요..
이런색히 하나때문에 정말도움받아야할사람들이 못받는거..이제 색안경끼고보니..
붕어 니는 벌받을것이다
내 인생 10만원 없어도 잘 살수 있기 때문에
나이 40중반에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한다.
위 판결대로 돈 갚을때까지 연 12%이자는 싼게 아니고 채무불이행 다시 소송걸면
통장압류에 신용불량자 된다
그럼 다 갚을때까지 통장이랑 신용불량자 못 벗어난다
뭐 내가 더이상 애기 안해도 이미 알겠지만
빡세게 일하시는분들한테 미안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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