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이 많으신 거 같아 어제 새벽내내 공부한(?)거 올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식이법 형량,
단순 상해로 최소 벌금 500~3000, 어디 골절상이라도 일어나거나 재범이라도 일어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 받을 확률도 높을 거 같습니다. 개정 전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어떻게 해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냐 안받냐입니다.
글 쭉 보니 어떤 분은 속도제한만 잘 지키면 된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치기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사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 닝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제12조제1항은 그냥 어린이보호 구역을 만들 수 있고 속도제한을 30이내로 걸 수 있다라는 거니까 패스하고, 중요한 것은, 제12조 제3항입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게 민식이법의 핵심부분이자 쟁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30이면 30)(제1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속도제한의 속도를 초과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당첨이라는 소리.
거기에 당연하지만 12대과실을 어길 경우, 보너스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대 과실은 다 아시죠?
즉 한마디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1키로라도 어기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유죄인데, 거기에 12대중과실까지 위반했으면 추가로 보너스형량을 준다는 것. 참고로 12대 중과실 안에 이미 제12조제3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 나면 유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12대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면'으로 해석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은 No입니다.
내가 속도를 준수 했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키로로 가다가 애가 뛰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규정속도는 준수했고, 불법주장차 차량도 없어 천천히 가고 있는데 위 움짤처럼 애가 갑툭튀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애가 어디 골절이라도 났거나 위중한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 차 대 사람(성인)사건에서도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람이 유리하고 차가 이기려면 재판까지 가는 거 많이 아시죠? 보험사나 경찰측에서 차대사람 사고를 차잘못 0%로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매우 드뭅니다. 그거처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면, 혹은 과실이 있어보이면 경찰은 사건접수 할겁니다.
(간단 상해, 초범일 경우)
사건 접수 -> 경찰 출석 -> 조사 ->검찰 송치 -> 약식기소 최소 벌금 500만원, 검찰 출석 및 지장 찍기
(피해자 크게 다침, 재범일 경우)
사건 접수 -> 변호사 선임(최소 500) -> 경찰 출석 -> 조사(1~2차례) -> 피해자와 형사합의 합의시도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공판 출석 -> 선고 -> 재수없음 항소 당함 -> 2~3천만원 벌금, 아니면 징역 1~2년에 집유
(피해자 사망)
김앤장급 써서 무죄 노리거나 피해자 부모랑 빨리 합의해서 반성하고 집유 받아내야함.
어정쩡한 변호사 말 듣고 합의도 안하고 무죄 주장하다가 징역형 나오면 아시져? 학교 구경하러 가는겁니다. 무죄 주장하다 유죄나오면 괘씸죄 적용됩니다.. 합의하고 죄 인정했으면 3년에 집유 2년나올것도 무죄 주장하다 들어가면 최소5년각. 참고로 판결문에 판사가 양형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식이법은 12대과실에서 음주운전급으로 빡셀 거 같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하려 불러도 보험사자체에서도 경찰 부를 거 같은 느낌..피해자 부모님은 무조건 경찰부를테구요. 그러면 사람을 불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20키로로 달리다가 애가 뛰어나와서 친건데, 무죄가 나오더라도 6개월에서 길게는 일년동안 재판에 항소까지 해가면서 멘탈 터져가며 법과 싸워야합니다..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검찰 조사 혹은 경찰조사까지만 받아도 멘탈 털리고 힘듭니다..
거기다 재판은 뭐 무료입니까? 변호사비 500~1000 드는데 이 돈 없으신 분들 은근 많습니다. 변호사비 없어서 국선 등록하면 그냥 90%확률로 변호사 없이 재판해야하는데 가망없습니다..
ㅋㅋ가 들어있는데 다른데 올리려 만든거라 (일베아님니다..;)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대상이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모두 포함입니다 전동킥보드로 31키로로 조지다가 어린이 치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사형선고..ㅋㅋㅋ 안그래도 보험 없어서 그냥 일반인 쳐도 몇백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쳤다? 걍 빨리 한강행 ㄱㄱ각이죠
아참 참고로 블랙박스 없는 이륜차, 킥보드 전동 휠 등등은 사고나면 꽤나 머리아플 거 같습니다..ㅋㅋ 안전의무를 지켰나도 문제인데 속도 입증을 어떻게 할지..
결론 말씀드리자면
민식이법의 쟁점은 속도제한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을 했냐 안했냐입니다.
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기소를 하는 경찰 맘대로 판단할겁니다. 그럼 검찰 잣대로 판단해서 기소할지 말지 정할테고.. 그 다음 판사가 아직 판례가 없지만 이거저거 참고해서 선고를 내리겠죠.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된 지금은 특히 더 조심해야할 거 같습니다. 일단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정말 누가봐도 백프로 애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애가 뛰어날라와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분명 엄청 귀찮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니 조심하는 게 정답이죠.
민식이법이 악법이 될지 아닐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부분을 어떤 판례로 쌓아갈지가 중요할 거같습니다. 어쨋든 한동안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 또 조심하세요.
아마도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 더 많이 낼듯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법이 개정되긴 전까진 돌아가던지 해야죠.
10km 가는데 옆에서 갑툭튀해서 문짝을 들이 박아도 답이 없는데
운전자 독박이니...
법의 취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걸 우려 하는것이죠 정말 보완 해야 합니다
그냥 좀 더 조심해야지 하면 되지 뭘 그렇게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는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안전운행 해야겠네요^^;
원래 천천히 다니지만요 ㅎㅎ;
그러다 경찰오면 불법 주차된차량때문에 시야 확보가 않되서 못가고있다 저차 지워줘라
저차 피해서 중앙선넘어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 인생 조진다
결국 스쿨존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
어린이보호구역서 항상 긴장하고 운전해도 극히 일부 영상처럼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서 많은 운전자들은 30km준수하지 않는게 현실이죠. 신경 많이 안씁니다. 40km정도로 가도 본인은 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서 운전하면 어린이 상해사고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법으로 벌금형 같은 가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보다 많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줄어든다면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생각합니다.
성인인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자체가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으니, 조심히라고 스쿨존 지정해놓은거 아닌가요?
스쿨존에서 애들이 100% 신호 다 잘 지키고, 무단횡단 안하고, 갑툭튀 안하면 스쿨존 머하러 해놓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을 경우 더 조심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 갑툭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운전자가 상당히 조심했는데도(20km이하 요리조리 잘살피면서)불구하고 갑툭튀가 나오는 경우 상해사고가 나오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일년에 몇건이나 될까요?
중요한건 현재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서 경각심을 갖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동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 살짝다치고 말지 사망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정신자세로 어린이보호 구역서 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런경우 정상적인 아이 부모라면 죄송합니다. 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린이 보호구역서 왜 어린이의 큰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처벌받아야지? 하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 처럼 운전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마인드로 운전하지 않는 분들때문에 나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피하지 못하여도 민식이법 처벌 받는다는게 문제죠.
차사이로 나와서 사고 역주행 자전거사고 전부
벌금500시작 본인은 사고 안날 자신이 있나요.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애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니 교육을 잘 시켜야 하죠라는 답글은 말아주세요. 대부분 잘 교육시키고 대분분 아이들도 잘 지키나 어쩌다 일어나는 그 어쩌다를 막고자 하는 거니, 솔직히 동네에서 보면 무단횡단, 빨간불에 건너는건 거의 성인입니다.)
그런 어린애들 보호하고자 나라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라고 도로 칠하고, 표지판 세운 거자나요
제 생각에는 30km이하가 아니라 대로변 아니라면 정말 아이들 상태로 갈정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요? 천천히 가면 피할수도 있고, 정 피할수 없어도 부상정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스큘존으로 인한 교통체증이요? 스쿨존이 대로변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입니다. 달릴 곳도 아니고, 스쿨존으로 5분 막히면 우리 애들 보호하는데 5분 일찍 나오면 됩니다. 안 바쁘면 5분 천천히 가면 되고요.
전동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걍 걸어오고 뛰어오는 애들이랑 부딪힌것 보다 더 심한 부상일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전국에 모든 애들한테 전동기 금지시킬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악법일 수 있는 이 법이 잘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도 한번은 브레이크 더 잡고 엑셀 덜 밟을 터이니
저도 운이 안 좋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사고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스쿨존에서는 조심하고 감속하며 다닐겁니다. 만약 사고 나더라고 아이가 최대한 덜 다치게
중요한겅 30km 이상이니,이하니 내 과실이 커졌니 줄었니가 아니라, 애들 덜 다치고 덜 사고나는거라 생각합니다.
한화손보 보면서 상대방이 어린애라 다들 분노하셨는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니 다른건가요?
차라리 그럴거면 어린이보호 구역에 차를 진입 못하게 하는게 낫죠. 하교시간 등교시간만큼은 차 없는 도로로 만들던가요.
애들 덜 다치고 덜 사고나게하려면 다른 방법 충분히 많이 있는데 왜 기어코 어떻게보면 같은 피해자인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냐 이 말이죠. 그리고 20키로로 달리면 사고가 안난다 이런 소리좀 하지마세요. 20키로로 달려도 사고 나고 그 속도로도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 자체도 20키로대에 죽었죠. 그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벌금 500내보면 아하~~!할듯~
과실안나올거 같죠?
억울한꼴 당해봐야 알듯 ㅉㅉㅉ
영상속 상황을 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법 조항을 적용할 핵심증거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하는 판사라면 누구나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사법부가 썩은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운전습관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법체계는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거액이 걸리면 다르지만요,
근데 경찰은 기소를 쉽게합니다. 실제로 차대사람 과실은 대부분 결국 재판까지 가서야 나옵니다. 검사는 피해자편이지 가해자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움짤운전자처럼 잘못이 하나 없는데 경찰조사 받고 검찰조사받고 공판출석하고 선고출석해서 그 시간 써가며 마음졸여가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왜 같은 피해자인 운전자가 감당해야하죠? 그거부터가 이미 글러먹은거에요. 또 선고만 나오면 끝입니까? 판사가 무죄선고하면 검사는 99%확률로 항소합니다. 그럼 또 항소공판에 항소심까지 최소3개월에서 6개월걸려요. 이게 먼 개짓입니까
그러다 만의하나 벌금형나오면 그건 또 먼 손해인가요? 무죄가 나와도 엄청손해이고 벌금형 나오면 그냥 10손해에요
생각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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