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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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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3.26 13:08 답글 신고
    이게 정답이죠 추천 갑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3:22 답글 신고
    우치하님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3.26 13:22 답글 신고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는 운전자들 조롱해대는 황조롱이들은 반드시 이 법의 피해자가 되길 빕니다 아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3:25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노란피아노 20.03.26 13:23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 더 많이 낼듯합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3:26 답글 신고
    노란피님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한발의총알 20.03.26 13:26 답글 신고
    정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8 답글 신고
    한발의총님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참숭어선생 20.03.26 13:32 답글 신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나오면 비깜켜고 아이들링 상태로 기어가야겠네요 ^^;;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8 답글 신고
    ㅠㅠ조심해야죠. 최소한 당분간은요. 몇몇 희생자분들이 판례를 좀 만든 다음 상황을 봐야할 거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바티 20.03.26 13:48 답글 신고
    정말 이해하기 쉽군요!요점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아이언케이 20.03.26 13:57 답글 신고
    노답입니다 정말... 스쿨존 그냥 차량 진입 금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ㅠ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8 답글 신고
    근데 스쿨존 도로가 핫플레이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저희집 근처도 먹자골목이 스쿨존입니다..ㅠㅠ 거기 자잘한 사고 많이나는데 차 놓고 다녀야겠어요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0.03.26 14:04 답글 신고
    깔 금한 정리 한번에 머리에 스켄 햇습니다 감사 합니다 .^^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7 답글 신고
    너여나님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메이드골프 20.03.26 14:42 답글 신고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7 답글 신고
    메이드님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3.26 15:34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0.03.26 15:42 답글 신고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은 없다는 말이 되는거죠 ㄷㄷ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5:45 답글 신고
    현재로썬 안 가는게 조심하는 거죠. 1키로로 달릴때 애기가 뛰어와서 자빠지더라도 경찰입장에선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차대사람 사고에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차과실 0%나온거 본 적 있으세요? 있더라도 엄청 극소수겠죠? 보통 재판까지 가야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 떄문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할 필요 없죠.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 스트레스를 또..
  • 레벨 병장 san1001 20.03.26 15:51 답글 신고
    어린이 등하교시키는 부모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은데요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6:06 답글 신고
    맞습니다.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차한다음에 데려다주는 게 좋은데 등하교 때 그게 쉽지않죠.. 주정차안되는 곳도 많구요.
  • 레벨 대위 1 날아라뉴카렝 20.03.26 15:52 답글 신고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 개정되긴 전까진 돌아가던지 해야죠.
    10km 가는데 옆에서 갑툭튀해서 문짝을 들이 박아도 답이 없는데
    운전자 독박이니...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6:09 답글 신고
    네 최소한 판례가 좀 쌓일때까진 조심하ㄴ게 좋을거 같아요. 개정되지 않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큰 부주의가 아니면 민식이법이 적용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16:11 답글 신고
    그게 첨에는 30키로로만 정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이 추가 된걸로압니다. 그래서 30키로만 안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죠. ㅠㅠ
  • 레벨 대령 2 vraza 20.03.26 16:19 답글 신고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조심할 수 밖에 없는거 같군요..
  • 레벨 병장 초미세 20.03.26 16:37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법의 취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걸 우려 하는것이죠 정말 보완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2 샐리 20.03.26 17:02 답글 신고
    아몰랑~~~~
  • 레벨 소령 3 열무애비 20.03.26 17:1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 레벨 병장 ecad 20.03.26 17:17 답글 신고
    악법이예요. 시민들을 겁박하는 모든 법은 악법입니다. 그 모호함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더더욱 악법인거예요
  • 레벨 원사 1 Purna 20.03.26 18:02 답글 신고
    30키로 이하로 주의해서 운전했는데 큰사고가 나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

    그냥 좀 더 조심해야지 하면 되지 뭘 그렇게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03.26 18:05 답글 신고
    민식이도 30킬로 안넘은 사고였죠.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20:27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민식이도 25키로대였고, 아주 작은 사고여도 벌금 500이예요. 거기다 전과자 되는거에요. 지금 요지를 아예 못잡고 계신듯.. 벌금형정도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03.26 18:04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와 사고 발생시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는겁니다.
  • 레벨 병장 Rommel 20.03.26 18:13 답글 신고
    힘들게 준비하신 정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안전운행 해야겠네요^^;
    원래 천천히 다니지만요 ㅎㅎ;
  • 레벨 하사 1 수원살지 20.03.26 18:39 답글 신고
    스쿨존 양쪽에 불법주차되있으면 그냥 차 뻴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러다 경찰오면 불법 주차된차량때문에 시야 확보가 않되서 못가고있다 저차 지워줘라
    저차 피해서 중앙선넘어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 인생 조진다
    결국 스쿨존은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26 19:01 답글 신고
    일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어린이가 사망사고 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시죠.

    어린이보호구역서 항상 긴장하고 운전해도 극히 일부 영상처럼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서 많은 운전자들은 30km준수하지 않는게 현실이죠. 신경 많이 안씁니다. 40km정도로 가도 본인은 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서 운전하면 어린이 상해사고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법으로 벌금형 같은 가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보다 많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줄어든다면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3.26 19:10 답글 신고
    20km로 가다가 불법주청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량 앞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 잘못이 큰가요? 운전자 잘못이 큰가요? 불법 주정차는 논외로 보고 답해주세요
  • 레벨 이등병 mob 20.03.26 19:36 신고
    만에 하나 어린이 잘못이 커도, 상대방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자나요.
    성인인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자체가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으니, 조심히라고 스쿨존 지정해놓은거 아닌가요?

    스쿨존에서 애들이 100% 신호 다 잘 지키고, 무단횡단 안하고, 갑툭튀 안하면 스쿨존 머하러 해놓겠습니까?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26 19:41 신고
    @갤럭시노트12
    어린이보호구역서 주정차된 차량이 많을 경우 더 조심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 갑툭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운전자가 상당히 조심했는데도(20km이하 요리조리 잘살피면서)불구하고 갑툭튀가 나오는 경우 상해사고가 나오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일년에 몇건이나 될까요?

    중요한건 현재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서 경각심을 갖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동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 살짝다치고 말지 사망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정신자세로 어린이보호 구역서 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런경우 정상적인 아이 부모라면 죄송합니다. 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린이 보호구역서 왜 어린이의 큰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처벌받아야지? 하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 처럼 운전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마인드로 운전하지 않는 분들때문에 나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1 주택건설 20.03.26 20:45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이런 댓글
    도저히 피하지 못하여도 민식이법 처벌 받는다는게 문제죠.
    차사이로 나와서 사고 역주행 자전거사고 전부
    벌금500시작 본인은 사고 안날 자신이 있나요.
  • 레벨 이등병 mob 20.03.26 19:30 답글 신고
    글쓴님이 쓴 글대로 "애가 갑툭튀해서 피할수 없는" & "애가 뛰어날라와서"와 같이,,,스쿨존은 상대방은 어린애들입니다. 우리 운전자와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애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니 교육을 잘 시켜야 하죠라는 답글은 말아주세요. 대부분 잘 교육시키고 대분분 아이들도 잘 지키나 어쩌다 일어나는 그 어쩌다를 막고자 하는 거니, 솔직히 동네에서 보면 무단횡단, 빨간불에 건너는건 거의 성인입니다.)

    그런 어린애들 보호하고자 나라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라고 도로 칠하고, 표지판 세운 거자나요
    제 생각에는 30km이하가 아니라 대로변 아니라면 정말 아이들 상태로 갈정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요? 천천히 가면 피할수도 있고, 정 피할수 없어도 부상정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스큘존으로 인한 교통체증이요? 스쿨존이 대로변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입니다. 달릴 곳도 아니고, 스쿨존으로 5분 막히면 우리 애들 보호하는데 5분 일찍 나오면 됩니다. 안 바쁘면 5분 천천히 가면 되고요.

    전동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걍 걸어오고 뛰어오는 애들이랑 부딪힌것 보다 더 심한 부상일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전국에 모든 애들한테 전동기 금지시킬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악법일 수 있는 이 법이 잘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도 한번은 브레이크 더 잡고 엑셀 덜 밟을 터이니

    저도 운이 안 좋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사고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스쿨존에서는 조심하고 감속하며 다닐겁니다. 만약 사고 나더라고 아이가 최대한 덜 다치게


    중요한겅 30km 이상이니,이하니 내 과실이 커졌니 줄었니가 아니라, 애들 덜 다치고 덜 사고나는거라 생각합니다.

    한화손보 보면서 상대방이 어린애라 다들 분노하셨는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니 다른건가요?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6 20:31 답글 신고
    그러면 법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20키로로 제한하고 20키로 이상으로 달릴 경우 벌을 하던가요. 속도랑 상관없이 사고가나면 높은 확률로 벌금형 혹은 애가 크게 다칠경우 깜빵에 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그럴거면 어린이보호 구역에 차를 진입 못하게 하는게 낫죠. 하교시간 등교시간만큼은 차 없는 도로로 만들던가요.

    애들 덜 다치고 덜 사고나게하려면 다른 방법 충분히 많이 있는데 왜 기어코 어떻게보면 같은 피해자인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냐 이 말이죠. 그리고 20키로로 달리면 사고가 안난다 이런 소리좀 하지마세요. 20키로로 달려도 사고 나고 그 속도로도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 자체도 20키로대에 죽었죠. 그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0.03.26 20:44 답글 신고
    10k로 가다가 애튀어나와서 정지했는데 애가 본인차박고 넘어져서 상해입고 과실 1먹고
    벌금 500내보면 아하~~!할듯~
    과실안나올거 같죠?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0.03.26 20:42 답글 신고
    민식이법 모르는 사람들 이글 봐도 뭔말인지 모를듯 ㅋㅋㅋㅋㅋㅋ
    억울한꼴 당해봐야 알듯 ㅉㅉㅉ
  • 레벨 상사 1 미카형아 20.03.26 21:15 답글 신고
    무과실 절대 안나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 잡힙니다. 사회 분위기상 무과실 절대 안나와요
  • 레벨 소령 3 정은아애비다 20.03.26 22:14 답글 신고
    돌아가거나 내려서 밀고 가거나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10키로 서행하거나
  • 레벨 훈련병 kerri 20.03.26 22:32 답글 신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실제 사례가 몇개 쌓이고나면 이제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에 몇개 올라온, 누가봐도 명백히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악용해서 합의금 몇백씩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 레벨 원사 2 rjquddl 20.03.26 23:57 답글 신고
    너무 법을 확대해석하시네요,
    영상속 상황을 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법 조항을 적용할 핵심증거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하는 판사라면 누구나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사법부가 썩은 것은 맞지만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운전습관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법체계는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거액이 걸리면 다르지만요,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7 03:33 답글 신고
    제가 본문에 적었죠? 지금 님도 말씀하셨죠? 판사가 적용하지 않을거라고요.
    근데 경찰은 기소를 쉽게합니다. 실제로 차대사람 과실은 대부분 결국 재판까지 가서야 나옵니다. 검사는 피해자편이지 가해자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움짤운전자처럼 잘못이 하나 없는데 경찰조사 받고 검찰조사받고 공판출석하고 선고출석해서 그 시간 써가며 마음졸여가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왜 같은 피해자인 운전자가 감당해야하죠? 그거부터가 이미 글러먹은거에요. 또 선고만 나오면 끝입니까? 판사가 무죄선고하면 검사는 99%확률로 항소합니다. 그럼 또 항소공판에 항소심까지 최소3개월에서 6개월걸려요. 이게 먼 개짓입니까

    그러다 만의하나 벌금형나오면 그건 또 먼 손해인가요? 무죄가 나와도 엄청손해이고 벌금형 나오면 그냥 10손해에요

    생각 좀 하세요;
  • 레벨 이등병 테슬라가꿈 20.03.27 05:06 답글 신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저 본문 내용과 똑같은 말을 어제 하셨습니다.
  • 레벨 이등병 테슬라가꿈 20.03.27 05:05 답글 신고
    와 개 시원하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추천드립니다 이거 퍼가도 될까요? 자꾸 헛소리 하는사람 많아서 보여주려구요
  • 레벨 일병 룡룡이 20.03.28 00:14 답글 신고
    편하신대로 하셔요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임연수어 20.05.09 22:33 답글 신고
    보배님들아 정신 좀 차려요 제발...민주당에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통과시키려고 지들도 민식이법이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패스트트랙에 같이 태운 건데 그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민식이의 죽음에 공감 못 하는 소시오패스 취급하고 욕할 땐 언제고 물 엎질러지고 나서 이러고들 있네...그냥 님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우매한 군중일 뿐이에요...깨시민인척하지 말고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부터 얼른 벗어나시길...
  • 레벨 이등병 임연수어 20.05.09 22:46 답글 신고
    비슷한 시기에 통과된 유치원 3법도 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란 건 아시나요? 아직도 사립유치원장이 국가가 유치원을 운영하라고 준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애초에 사립유치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유치원장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한테 주어야할 지원금을 학부모가 학비 말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에 다이렉트로 주게 된겁니다 원래 학부모한테 받아야할 학비를 국가가 학부모 대신해서 유치원에다 주는 건데 그 지원금을 유치원장이 성인용품을 샀네 뭐네 하면서 마치 국가가 유치원을 지원하려고 준 돈을 부당하게 썼다고 국가의 회계 시스템을 따르고 감사를 받게 하고 유치원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하게 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이걸 유치원이 아니라 병원으로 대입해보면 만약 국가가 환자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돈을 환자한테 주지 않고 병원한테 준다고 했을 때 병원은 환자한테 주어야할 돈을 국가한테 받게 되지만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하고 국가의 감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입니다...제발 제 글을 읽으시고 한 명이라도 깨어나시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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