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아니면, 보험 적용됨.. 중상해가 아니라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받아서 기껏 벌금 몇십만원에 끝날 수 있음..
대물적용하고 대인적용하면 꼴랑 할증 조금 되고 사건 끝남.
민식이법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벌금이 좀더 쎄질뿐임.
근데 고의성이 적용되어서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보험혜택 자체를 못봄.
우선 형사합의 못하면 특수상해는 실형(집행유예포함)가능성이 99%임. 그리고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서 형을 유예 안하고 바로 때릴 가능성 즉 감방 갈 가능성이 높음. 내가 피해 아이 부모라면 절대 합의 안해줌.
그리고 보험적용 안됨.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흉기(차)를 이용한 상해죄이기에 보험적용 안됨.
즉 대인 대물 위자료 기타 손해금 모두 현금박치기 해야 함. 애가 몸이 안좋다고 병원에 한 보름 입원하면 그 금액만 해도 어마무시 함... 참고로 상해에 의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몇일 입원하면 수백 깨짐.. 1인실이라도 입원하면... 그땐 찾아가서 무릎꿇고 빌어야 함.
한마디로 저 suv차주는 처벌을 어떻게 받던가와는 상관없이 고의가 입증된걸로만 해도 x된거임.
내 아이가 저런일 당했다면 딱 두가지할듯.
아들래미 진짜 따끔하게 혼구녕내고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는게 일단 먼저.
그다음은, 내가살수있는 가장 비싼 변호사 사서 합의x, 공탁x 노빠꾸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형량을 저 여자한테 씌울수 있도록 검사를 도와서 상고+상고 가서 최대한 고통 주도록 노력하겠음.
고의성이 아니면, 보험 적용됨.. 중상해가 아니라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받아서 기껏 벌금 몇십만원에 끝날 수 있음..
대물적용하고 대인적용하면 꼴랑 할증 조금 되고 사건 끝남.
민식이법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벌금이 좀더 쎄질뿐임.
근데 고의성이 적용되어서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보험혜택 자체를 못봄.
우선 형사합의 못하면 특수상해는 실형(집행유예포함)가능성이 99%임. 그리고 사건의 중요도를 따져서 형을 유예 안하고 바로 때릴 가능성 즉 감방 갈 가능성이 높음. 내가 피해 아이 부모라면 절대 합의 안해줌.
그리고 보험적용 안됨.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흉기(차)를 이용한 상해죄이기에 보험적용 안됨.
즉 대인 대물 위자료 기타 손해금 모두 현금박치기 해야 함. 애가 몸이 안좋다고 병원에 한 보름 입원하면 그 금액만 해도 어마무시 함... 참고로 상해에 의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몇일 입원하면 수백 깨짐.. 1인실이라도 입원하면... 그땐 찾아가서 무릎꿇고 빌어야 함.
한마디로 저 suv차주는 처벌을 어떻게 받던가와는 상관없이 고의가 입증된걸로만 해도 x된거임.
고의사고가 그렇게 무서운거임..
아들래미 진짜 따끔하게 혼구녕내고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는게 일단 먼저.
그다음은, 내가살수있는 가장 비싼 변호사 사서 합의x, 공탁x 노빠꾸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형량을 저 여자한테 씌울수 있도록 검사를 도와서 상고+상고 가서 최대한 고통 주도록 노력하겠음.
이번 아반테 김여사 사고후 풀악셀 어머어머하던
아줌마편들어주더만
그걸 국과수까지 가야했나?
추격전하다 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사고낸거~
이게 나라냐?
다친 아이 또 추가로 가서 치일려고 역주행해서 아이 따라 골목에 들어가더만요.
그런데도 고의가 아니라니...
좃니게 페달발고 달리는놈
자기엄마찿아 sos치로가는놈
잘잘못을 떠나 사과는하고 튀어야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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