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25년차 사무장입니다. 글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는건 맞습니다. 단, 일반인이 직접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면서 해야하고 .. 글은 쉽게 써놨지만 한단계 할때마다 송달료 인지대 무시 못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송달료가 겁나 올라서...) 번거로움은 말도 못하고요. 오만원 갖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기도 그렇고... 글쓴 분이야 하는 일이 그일이니 쉽게 편하게 하지만 일반인들 하기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그닥 추천 안합니다. 그냥 오만원 버렸다 생각하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요즘 처리 빠릅니다. 한번 나가서 진술 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고소장은 돈 안들어갑니다.
윗 글에서 실무적인 절차가 몇개 빠져 있습니다.
원금 5만 원에 지연손해금 연 15%(2014년 기준) 2년치라고 해도 약 12,000원 정도 되니, 합계 62,000원 정도입니다. 62,000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을 더해도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을 압류추심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최저생계비(현재 185만원)는 압류금지대상입니다. 따라서 압류는 효력도 없습니다. 또한, 3년 후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소송비용 영수증이 있어야 청구를 하는 것이고, 청구르 해도 당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은 청구금액의 약 8% 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낮은 금액이므로, 5만 원 청구금액이 더 낮으므로, 그 8%는 4,000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위와 같이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윗 글에서 실무적인 절차가 몇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이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개사이다 맛봐야하는데...
경찰아찌는 연락도없으시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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