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0이(조국 전 장관 아들)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꾸준히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또한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정기인턴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점이나 당시 최 대표와 많은 시간을 일했던 남모 변호사도 “조국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고 한 점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해당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업무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판부는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를 핵심 증거로 봤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0이(조전 장관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자가 이 서류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 대표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5. 범죄사실이 있슴이 명백한데도 반성이나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않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어있는데 어느누가 정치적생명을 걸고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것인가? 형사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중에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
6. 인턴확인서가 대학입시에 활용될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경심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에서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므로 유죄다? ->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길바란다는 최강욱의 문자내용은 지인과 나누는 덕담으로 보는것이 상식에 부합함. 고등학생의 법무법인 체험활동이 입시에 활용될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것이 입학사정관제 대학입시제도상의 사회적인 통념이라 볼 수 있으므로 범죄의 고의성과 결부시키는것은 지나침.
보배는 보면 누구는 뭐 더한것도 했는데 왜 실형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했는데도 실형이냐
이런논리인데
지금 사건은 잘못한거 맞으니 실형가는건 맞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해놓고 안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야하는게 아닐까?
빠가 까를 만든다는게 보배를 보면서 항상 느낌
검사 판사들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기자들도 마찬가지. 촛불집회때 처럼 양심을 가집시다. 검찰의 높은 사람, 언론의 높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언론사 직원들 사이에도 높은 사람의 자녀 친척들이 있어 양심대로 기사를 쓰기 힘들겠지만 지금 한번 뭉쳐 싸워야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검찰 언론사의 자녀도 조사하라.
지금 이게시글이 베스트글에 올라가있다는것 자체가 보배드림 저능한 현실을 보여주는거라고봅니다
내편을 유죄때렸으니 사법부 적폐쓰레기다 이건데 ㅎㅎ 이걸또 인기글로 올라가는 이 커뮤니티 수준...
내편은 다 선이고 니편은 다 악이다 ?
내편을 유죄때린사람은 전부다 쓰레기?
자기편에서만 생각하고 쉴드쳐주려고 되도안한 것가지고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꼬투리잡아 물고 늘어 지는 저능한 수준
당신들이 기소한 검사 보다 실제 판결한 판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나본데 정신들 차려요
뭔 지들편 안좋은결과만 나왔다고 하면 전부다 부들부들 대가리 깨지는 소리들 하고있어
정상인이면 죄가있으면 받아야 하는거고 항소심까지 지켜보자고 말하면 되는데 점점 미쳐돌아가는 사법부 ㅋㅋㅋㅋ
그래 지들편 잡아들이면 다 미쳐돌아가는거겠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지요. 스스로가 잘못한 점이 없다면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서 최종 심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위법한 사안이 되었을까요?
공직자이기에 그런겁니다.
조국 전장관..그냥 민정수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니 이후에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직으로 당선되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위만 선택하였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혀 문제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증의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능력검증 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받게 됩니다.
추미애도 박범계도 다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나 그간 도덕성은 알려진 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면 모든게 즉 관행이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혹 다른 회원님들..다 전수조사하면 불법이고 위법인데 왜 조국 최강욱만 또는 다른 청문회 대상자만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요..자리가 그리 만든겁니다.
이곳이 보배이니 그럼 차선위반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본인 스스로가 수없이 위반하고 다녔어도 안걸리면 본인은 지극히 모범운전자 됩니다. 걸리면요..위반자로 벌점과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위반하는데 왜 나만잡냐구 따질까요?
그동안은 재수가 좋아서 안걸려린거구 마침 정말 재수없게 걸린거죠..더해서 신분이 공인인 경우 언론 써비스도 나갈겁니다. 다들 위반하니 내 위반은 아무죄도 안된다? 라고 말씀하실래요?
잘못은 잘못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과실여부 질의에 어떻게 판단하고 답변하십니까? 가피도 구분하시고 피해자라 해도 잘못을 지적하시잖아요..여기에 과도하게 말도 안되는 법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일구어 내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의 기준이 뭔가요? 법과 상식이죠. 바로 지극히 정당한 법 적용과 지극히 일반화된 상식을 적용하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잘못에 대해 위법에 대해 비공정성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욕먹겠죠..말 한마디 실수에도 사과하는 상황에 댓글 한줄에 고소 당하는 상황에서 위의 내용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편은 선 니편은 악이라서 다르다 이생각함 ?? 에혀 한심하다...
박근혜의 503 판결은 헌재에서 파면으로 벌써 난거에요. 뭔 유죄 확정이 아냐~~
유죄가 아닌데, 대통령이 파면당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유죄면 판사 욕하고 그래요 ?
근데 ㅇㅇㅇ 업무라는게 아주 상세하게 써지는게 아님. 동사무소 출근해서 맨날 커피타고 복사만 해도 행정복지센터 행정 업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씀. 막 들어온 신입한테 7급 아재가 하는 일을 시킬 수는 없자늠
이걸가지고 법원이 인턴십 수료증에 써 있는 말이랑 실제 한 일이 다르다 이딴 소리를 지껄이는 거임. 아니 그럼 인턴한테 공판을 뛰라하리? 아님 커피 맛이 기막히게 탄다 이렇게 쓰리?
근데 어쩌죠? 최강욱 회사 직원들중에는 조국 아들을 본 사람도 없다네요. 이상하죠 그 직원들...?
또한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정기인턴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점이나 당시 최 대표와 많은 시간을 일했던 남모 변호사도 “조국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고 한 점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해당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업무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판부는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를 핵심 증거로 봤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0이(조전 장관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자가 이 서류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 대표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아 중국어로 해야되나?
9개월 간 16시간 했다고 라고 적었는데 ㅋㅋ
가짜래 ㅋㅋ
참 답답하다 ..
에효.... 이러니 나라가 발전을 할수 있겠냐....
일단 적폐들은 좀 싹 잡아자 태평양에 수장시키자....
국짐당 잘못해두 무죄ㅠㅠ
정말 싫다
비논리적인 기레기들 기사를 보고 판단하고 결론내리는..당신의 입장이 타당한지 먼저 살펴보시지요
왜? 불리한 자료는 눈에 안보이죠?
이러니까 종교와 되는거에요
제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새요
고위공직자가?
1. 인턴확인서에 적힌 활동시간과 실제시간이 달라서 유죄다? -> 검찰의 공소장에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없으므로 허위라고 했슴. 즉, 조국 아들의 인턴활동이 실제했다는걸 법원은 인정했으나, 활동시간이 다르다고 유죄판결한것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름.
2. 인턴활동의 정기성이 없으므로 인턴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허위라서 유죄다? -> 9개월간 16시간의 인턴활동을 한것은 주말, 휴일, 야간을 이용해 틈틈히 한것이지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사원의 활동과 완전히 다른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에 대해 고려하지않은 해석임.
3. 인턴활동의 전문성과 강도가 낮아 인턴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허위라서 유죄다? -> 위 반박의견과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던 기간의 고등학생 인턴십활동을 무슨 의대 수련의 인턴과정이나 기업체 채용을 전제로한 견습사원의 과정으로 잘못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있슴.
4. 검찰의 피고발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않아 죄질이 않좋다? -> 최강욱의원에게 보내진 검찰의 출석요구서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양식이었으므로 본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판단했을 최강욱은 검찰에 출석해야할 의무가 없었슴.
5. 범죄사실이 있슴이 명백한데도 반성이나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않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어있는데 어느누가 정치적생명을 걸고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것인가? 형사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중에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
6. 인턴확인서가 대학입시에 활용될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경심과의 문자메세지 대화에서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므로 유죄다? ->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길바란다는 최강욱의 문자내용은 지인과 나누는 덕담으로 보는것이 상식에 부합함. 고등학생의 법무법인 체험활동이 입시에 활용될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것이 입학사정관제 대학입시제도상의 사회적인 통념이라 볼 수 있으므로 범죄의 고의성과 결부시키는것은 지나침.
내가하면 옳고 남은 틀리다.
인턴증명서 위조는 죄같지도 않지?
근데 그걸로 대학원 합격에 쓰여서 다른 입시자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여졌잖아.
공정좋아하는 보배형아들
이건 공정한 게임인거야?
최강욱이 우리편이잖아.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하는판에
인턴증명서 정도야 뭐 꺼리길게 없지.
하긴 표창장은 4년 실형이고
인턴증명서는 집행유예니
나름 판결은 공정하네
이런논리인데
지금 사건은 잘못한거 맞으니 실형가는건 맞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해놓고 안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야하는게 아닐까?
빠가 까를 만든다는게 보배를 보면서 항상 느낌
死법부로 만드는구나..ㅉㅉㅉㅉ
흔히들 법에있어서 사회통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게 사법부였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사회통념이 아닌 법관의 자기생각으로 판결함...
이러니 AI가 사법부에 빠른도입이 필요한거지...
그래 계속 스스로를 그렇게 죽여라~~
死법부야...ㅉㅉㅉㅉㅉ
내편을 유죄때렸으니 사법부 적폐쓰레기다 이건데 ㅎㅎ 이걸또 인기글로 올라가는 이 커뮤니티 수준...
내편은 다 선이고 니편은 다 악이다 ?
내편을 유죄때린사람은 전부다 쓰레기?
자기편에서만 생각하고 쉴드쳐주려고 되도안한 것가지고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꼬투리잡아 물고 늘어 지는 저능한 수준
당신들이 기소한 검사 보다 실제 판결한 판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나본데 정신들 차려요
뭔 지들편 안좋은결과만 나왔다고 하면 전부다 부들부들 대가리 깨지는 소리들 하고있어
정상인이면 죄가있으면 받아야 하는거고 항소심까지 지켜보자고 말하면 되는데 점점 미쳐돌아가는 사법부 ㅋㅋㅋㅋ
그래 지들편 잡아들이면 다 미쳐돌아가는거겠지
그리고 누군 범죄고 누군 범죄가 아니고
자기들 맘에 안들면 수사하고 자기펀은 수사안하고
조수진의원 막말하는거보고 이수정교수는 말이없다
표창장 수료증 이런거가 공무원 수십명이 달려들 비리면
고액세금체납중이거나 정경유착비리로 신고된자들 수사는 수백명이라도 붙어야 겟지
한마디로 저리 기를 쓰고서 죄인으로 만들자는건 공적정의가 아니라 사심이라는거
저리본다면 유죈는 맞지.... 길가다가 침뱉거나 재활용쓰레기 잘못버린것도 유죄고
다만 죄인으로 판정안받은건 그들이 주목하지않앗을뿐
여기 글 쓴 사람 중에서
예비군때 1시간씩 일찍 안간 사람 있으면 돌을 던저라.
그거 유죄 나오면 다들 입에 거품 물겠지??
검찰공소내용은 인턴안했는데 했다고한거고
판사는 인턴했는데 직장인들 인턴마냥 정상출근하지않고 주말만나와서 한걸 시간다채워서했다고 그런거임
여기도 좌파 알바들 존나 많아 정치적 논리 보면 일베랑 다를게 없다
아주 문예창작물로 만들어 놨던데.
니들이 일베를 욕해? 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ㅋㅋㅋ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지요. 스스로가 잘못한 점이 없다면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서 최종 심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위법한 사안이 되었을까요?
공직자이기에 그런겁니다.
조국 전장관..그냥 민정수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니 이후에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직으로 당선되었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위만 선택하였다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혀 문제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증의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능력검증 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도 받게 됩니다.
추미애도 박범계도 다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나 그간 도덕성은 알려진 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면 모든게 즉 관행이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혹 다른 회원님들..다 전수조사하면 불법이고 위법인데 왜 조국 최강욱만 또는 다른 청문회 대상자만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요..자리가 그리 만든겁니다.
이곳이 보배이니 그럼 차선위반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본인 스스로가 수없이 위반하고 다녔어도 안걸리면 본인은 지극히 모범운전자 됩니다. 걸리면요..위반자로 벌점과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위반하는데 왜 나만잡냐구 따질까요?
그동안은 재수가 좋아서 안걸려린거구 마침 정말 재수없게 걸린거죠..더해서 신분이 공인인 경우 언론 써비스도 나갈겁니다. 다들 위반하니 내 위반은 아무죄도 안된다? 라고 말씀하실래요?
잘못은 잘못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과실여부 질의에 어떻게 판단하고 답변하십니까? 가피도 구분하시고 피해자라 해도 잘못을 지적하시잖아요..여기에 과도하게 말도 안되는 법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일구어 내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의 기준이 뭔가요? 법과 상식이죠. 바로 지극히 정당한 법 적용과 지극히 일반화된 상식을 적용하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잘못에 대해 위법에 대해 비공정성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욕먹겠죠..말 한마디 실수에도 사과하는 상황에 댓글 한줄에 고소 당하는 상황에서 위의 내용이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님 말대로 법법 운운하시는데 법을 판결하는
판세들 고위직이 그럴자격이 있을까요?
님 말대로라면 그높으신분들도 검증해서 발본쇠골 해야하지 안을까요?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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